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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 = The concept of ‘pecuniary loss’ in a crime of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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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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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의 어음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피해회사에 대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였는가에 관하여 대상판례가 있기 전에는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자의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위험범설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해 발생의 위험’ 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2. 경제적 재산개념에 의하면 권리의 실현에 위험이 수반되는 재산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재산보다 경미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자신의재산에 장래의 손실의 위험이 부가된다는 것은 ‘현재의 재산가치의 감소’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재산 전체가 아니라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가치만을 재산상 손해로 파악한다면위험범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위험범설이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구체적 위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제기되는 위헌의 가능성, 즉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여야 한다.
4. 재산상 구체적 위험의 판단기준은 구체적 위험에 관한 기존의 논의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규범적 위험설에 의하면 행위자에 의하여 야기된위험상황을 피해자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구체적 위험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임무위배가 직접적으로, 즉 제3자에 의한 중간행위의개입이 없이도 실해로 이어지는 경우에 재산상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는 소위 ‘직접성의 원칙’도 구체적 위험의 판단기준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5. 대상판례에서 대표이사 甲이 악의의 상대방인 ○○ 은행에게 A 회사명의의 어음을 발행·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아직 재산상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 회사에게는 악의의 항변을 통하여실해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직접성의 원칙에의하면 재산상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 은행이 어음을 선의의 제3자에게 유통하는 중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대표이사甲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한 대상판례의 결론에 찬성한다.
The summary of this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en banc Decision 2014Do1104 Decided July 20, 2017(hereinafter referred as ‘en banc Decision’) is as in the following: 1. Before this en banc Decision anounced, several decisions of Supreme Court lacked consistency about a problem if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who issued invalid promissory notes caused pecuniary loss to the corpor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the one hand that any pecuniary loss is not caused, “unless there were any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promissory note actually being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On the one hand decided the Supreme Court that pecuniary loss is caused, so long as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prevent the promissory note to be circulated” don’t exist. The Supreme Court adopted through this en banc Decision the former position which interpreted the scope of ‘risk of pecuniary loss’ more restrictively and retains the existing position of risk theory.
2. According to the concept of economic property, a property that carries a risk in realizing rights has a minor property value than a property without any risk. Therefore, the risk of future loss to property can be evaluated as a ‘reduction in current property value’. If only the value of property that has been reduced due to concrete risks is identified as property damage. So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e risk theory.
3. In order to maintain the validity of the risk theory,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pecuniary concrete risks must be clearly defined, so that ‘property damage’ as a component of the crime of breach can perform it’s function to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and the criticism that the risk theory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such as that of prohibition of analogy interpretation and that of clarity, can be avoided.
4.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ecuniary concrete risks can be derived from existing discussions about concrete risks. The normative risk theory suggests that concrete risks arise when the victim is no longer able to control or avoid the risky situation caused by the offender. This criterion can be applied to determine the pecuniary concrete risks. In addition the so-called ‘principle of directness’, which approves concrete risks, only when the violation of duties leads directly, i.e.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n intermediary act by a third party, to real loss of property. In short, in order to recognize a concrete risk on the property both the uncontrollability of the risk situation and the directness of the occurrence of the real loss are required.
5. In this case of en banc Decision the act of issuing a promissory note in the name of the company ‘A’ the counterpart of the malice, namly the ○○ bank itself, can not cause a concrete risk. This is because there is a room for the victim company to keep the loss of property in check.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irectness, an intermediary act that the ○○ bank circulates the promissory note to a bona fide third party, must be intervened in order to acknowledge the occurrence of concrete ris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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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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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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