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ild support payments and child support calcul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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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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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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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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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7-5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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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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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T 및 FinTech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대중화 속에서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의 하나로 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들고 있고, 최근 2015년 금융위원장 및 각 금융 당국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장기적 과제로서 검 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 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의 방문 없이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 간의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터넷뱅킹과 더불어 그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인터넷뱅킹은 단순히 은행 업무 중 일부분만을 서비스로 운영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즉면에서 그 차이와 가 치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 과정에서 모기업의 전문성, 자본금,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모텔을 결정하거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인가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 무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 은행과 같은 영업행위 규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이 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면을 통해야만 하는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심사 및 인가 과정에서 특성을 파악 하여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에 관한 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업무범위를 인가과정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자는 것에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은행산업의 혁신으로서, 이미 세계경제의 흐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환경에 맞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은행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아 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중 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업무범위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As the consumer``s sensitivity on interest rate is increased in low interest rate trend with the developments of ICT, IT and FinTech, and popularization of Internet introduction, the demand for Internet Primary Bank which provides the specialized services is increasing. In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ggested the foundation of Internet Primary Bank as one of ``Financial Regulatory Reform task proposals`` in July, 2013. Recently in 2015, as the head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each monetary authorities etc said they would review deregulation possibilities for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Primary Bank as amid-to-long-term project, the domestic interest level has been increased. Finance Services Committee tries to apply the same regulatory standards of the business practices with the commercial banks on the business scope of Internet Primary Bank since they are able to run the business in the same scope. As Internet Primary Bank has the feature of non-face-to-face business, there is an opinion to ban the important tasks which must require face-to face practices. Also, there is an opinion to allow them to practice the same tasks with other commercial banks and to control them upon identifying each characteristic during the processes of review and authorization, rather than strictly limiting the business. Looking into the pros and cons regarding the limitations of business scopes for Internet Primary Bank, it seems to make consensus somewhat to limit them within the necessary scopes only upon reviewing during the authorization process, rather than limiting the scopes strictly under the legal boundary. Some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Europe regulate the business scope of Internet Primary Bank with the same levels of commercial banks, however, they decide the business models or approve them under the conditions of keeping specific businesses considering the specialty, capital, and commercialization possibilities of the mother companies during the authorization process. In the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legal proposals including Banking Law amendments so as to establish the proper business scope in our environment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ystems on the business scope of the banks in Korea and the cases of the foreign Internet Primary Banks, based on discussion related to the business scope of Internet Primary Bank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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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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