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Judicial Standards for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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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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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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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학계·정치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 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최근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관련 법령의 마련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입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하여 우리나라 법원 또한 혐오 표현에 대하여 불개입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자칫 혐오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시점까지 현행법체계 안에서 혐오 표현의 해악성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축적함으로써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혐오 표현이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해악으로부터 소수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법원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서의 형법적인 처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행정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등의 방법으로 분파적으로 혐오 표현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법원이 현행법 하에서 사법작용을 통하여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자를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이 혐오 표현과 관련된 재판의 실무에서 적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가, 법원이 혐오 표현 관련 사건에서 판결문을 통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보전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spite the seriousness of hate speech prevalent in our society, specific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gulate hate speech have yet to be taken and a national consensus has not been reached in our country. Fortunately, in recent years, various fields such as academia, politics, media, and civic groups have begun to publicize the issue of hate speech along with the matters concern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social efforts to resolve issues caused by hate speech have been continuing.
Korean society has been also actively engaged in regulatory discourses on hate speech issues which have widely spread recently, yet there is still a lack of systematic and concrete countermeasures, and the process to enact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progressing slowly. If the Korean courts maintain a non-intervention attitude toward hate speech for the lack of legislative grounds, it may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 allow hate speech without limits. In response, the Korean courts should raise awareness of hate speech by accumulating rulings that alarm the harmfulness of hate speech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until the legislative basis is established, and contribute to protecting minority rights and interests from harm that hate speech leads t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minority groups. Currently, the Korean courts deal with cases related to hate speech in fractional ways by criminal punishment for an insult(or defamation) crime, damages for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examination of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so on. In this study, the comparative legal study seeks to suggest the Korean courts establish judicial standards that could apply in hate speech-related trials.
Hopeful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ed and clear message to the general public that the value of diversity should be encouraged in our society an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equal dignity in cases involving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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