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인 미디어 시대의 액세스(access)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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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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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4(30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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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과서는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액세스(access)권을 소개한다. 액세스권은 국민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액세스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67년 미국 헌법학자 배론이다. 배론 교수는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정당성을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닌 민주주의에서 찾고, 현실의 언론시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언론의 민주적 의견형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 즉 액세스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론 교수의 액세스권은 미국에서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액세스권의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방송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인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액세스권의 전제인 매스 미디어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의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액세스권은 미국에서보다 의미를 찾기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방어하는 주관적 공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국민의 민주적 의견형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자유언론 제도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은 입법자가 형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즉 주관적 공권과 제도적 보장의 이중적 성격론이 다수적인 견해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견해에 따르면 구태여 액세스권을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반론권은 액세스권이라는 헌법상 개념을 도출하지 않아도 명문의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만들 수 있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Korean Constitutional Law textbooks describe without exception that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but they do not explain the reason in detail.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means that all citizens have a right to access the mass media and let them publish their opinions or ideas. Professor Jerome A. Barron first coined the word in his 1967 article,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
Professor Barron argued that the free marketplace of ideas is no longer a suitable rationale in supporting the First Amendment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as the media market has been dominated by a few mass media, which is run not by maintaining democracy, but by pursuing commercial interest. His ideas have contributed to enlighten the world of academia the importance of free speech in well-functioning of democracy, the core value of which lies in diverse voices. However, the access right has not developed elaborately enough to convince the academia that the access righ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Furthermore, in this era of socially network world, every citizen has a variety of ways to communicate his or her ideas without depending on the mass media.
As a right of access can infringe on the media"s right to free speech, we should be cautious to accept the access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A right of acces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l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free speech only when the free speech right cannot be sustained without it. However,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Korean Constitution endows the Congress with an authority to enact legislation of introducing a right of access if necessary. It means that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can only be accepted as, at best, a statutory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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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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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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