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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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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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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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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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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국경조약체제는 기본조약인 1962년 국경조약과 조약초안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합의서와 1962년 국경조약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64년 국경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국경조약과 1964년 국경의정서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이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 최상류 지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 조중국경조약체제의 특징은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와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1962년 국경조약 제1조는 백두산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고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62년 국경조약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규정된 토문강(土門江) 대신 백두산으로 뻗어 있는 도문강(두만강의 중국명칭)의 4개의 지류(支流) 중최상류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를 조중국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신법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조약 제5조 제3문에 따라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는 정식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간도지역이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국경조약을 체결할 조약체결능력 즉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는가? 현재 북한은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 종식이후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 체결과 발효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경조약 체제 자체를 부인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통일한국의 조중국경조약체제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독일통일 사례를 통일한국에 적용하면 선행국인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관련국인 통일한국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국경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갖는 국경조약의 계속성 원칙 또는 자동승계원칙이 관련국인 중국과의 국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통일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concluded by North Korea and China consists of secret treaties concerning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Border in the northern Korean Peninsula. It is composed of basic National Border Treaty in 1962 and Agreed Minutes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in 1962 which provides for a guide to drafting agreement, and Protocol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in 1964 in which The National Border Treaty is stipulat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the national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been settled on Yalu River-Chonji, Mountain Baekdu-Hongto River(Hongtosu)-Tumen River.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has three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Chonji is divided into two and northwestern districts of it(45.5%) belongs to China, and southeastern parts of Chonji(54.5%) belongs to North Korea.
Second, the National Border Treaty provides that instead of Tomoon River described in the Demarcating Stone Monument, Hongto River(Hongtosu), which is upriver of four branches of Tumen River, was a border line.
Third, it is laid down in provisions of article 5 in the National Border Treaty that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nd the Treaty in 1964, all documents regarding bilateral national border agreement are invalidated except the Agreed Minutes in 1962. As a result, Gando Convention of 1909 and the Demarcating Stone Monument of 1712 are invalidated officially, in turn Gando area belong to China finally.
Finally, the future Unified Korea should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matter of succession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cause the rule of continuity(or automatic succession) to boundary treaties exists firmly in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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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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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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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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