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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최근 쟁점 ; 피의자의 “이익사실진술권”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statement right on advantageous fact of a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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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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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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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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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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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2조는 수사기관의 청문권과 피의자의 진술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조항의 전단은 수사기관의 청문권을 규정하고, 후단은 피의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권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출석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청문권과 피의자의 진술권을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볼 필요는 없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향한 공통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진술권은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의 내부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은 수사기관의 청문권과 피의자의 진술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아예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진술권의 보장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정절차와 피의자의 방어권 실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함에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모든 사실이 그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청문권과 피의자의 조사수인의무는 상호 대립되는 구조이지만 구속 피의자나 불구속 피의자나 조사수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피의자의 진술권 보장의 방안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항의 충실한 이행,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권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보장, 심양 및 철야조사의 지양, 인권지향적인 피의자 신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진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자백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부정, 수사기관의 객관의무에 따른 민사책임을 들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죄나 공소권 남용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더보기v Article 242 of Criminal Code defines the hearing right of an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statement right of a suspect together. It is general that above article defines the legal hearing right of a suspect; however, it should be seen that the earlier part of the article defines the hearing right of an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later part defines the statement right of a suspect. Like this, the statement right of a suspect is understood as a right to demand an opportunity to actively state advantageous facts regarding the criminal fact and circumstance of self to an investigation agency by attending or by another proper mea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ncluding suspect interrogation.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see the relation between the hearing right of an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statement right of a suspect as opposing relation. Instead, the rel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mon factor toward the finding of real truth. The statement right does not have its base in the Constitution; while it is based on the internal regul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and Criminal Code. In Germany, the hearing right of a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statement right of a suspect are stipulated in the law; however, they are not the objects of a special issue. In the Criminal Code of Japan, there is no stipulation on this matter. The purposes of warranting the statement right of a suspect are proper criminal court procedure, realization of defense right of a suspect and finding real truth; while the concrete scope is all the facts which are advantageous to the suspect in relation to the criminal fact. The hearing right of a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obligation to attend an investigation of a suspect are in opposing structur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both confined suspect and unconfined suspect have the obligation to attend an investigation; while the exercise of statement refusal right of a suspect is a different issue. The means to warrant the statement right of a suspect are; faithful enforcement of Article 242-2 of Criminal Code, warrant of participation right of defense lawyer and a person with trusted relation during the interrogation procedure, avoidance of late night or overnight investigation and suspect interrogation warranting human right. The relief plan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statement right are; denial of evidence ability by the principle of excluding illegally-collected evidence and the principle of excluding self-confession and the civil liability of investig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oblig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duty dereliction charge of investigative agency or indictment right abuse theory on this matter would b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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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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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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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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