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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 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and legal theory of extinc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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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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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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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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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3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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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판례와 학설은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을 형식적 경매신청으로 인정하여 왔고, 이러한 이유로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다. 본 대상판결의 원심판결도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를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는 구별되는 이른바 형식적 경매의 하나로 보고, 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소멸주의 논리를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특성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인수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은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도 소멸주의를 채택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도 채권의 만족을 상정하고 있는 점,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필자는 민사집행법 그 어디에서도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서도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유치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에 인수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결국 유치권도 다른 담보물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Previous precedents and theory has to treat alike formal auction in the 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For this reason, this auction process not to extinct lien and buyer take over the lien.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ruled that the secure in 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was impossible. Procedure of exercise of security right and Procedure of compulsory auction has to collect debts. But this judgment ruled that the lien to extinct in the procedure of 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this judgment have adopted principle of takeover.
The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Civil Execution Act §91 ② ③, §268 regulated the principle of extinction, Civil Code §322 ① regulated the 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buyers has precarious position by principle of takeover, lien holders may be educationally disadvantaged.
I insists that the firstly, the Civil Execution Act not regulated the formal auction in the 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the secondly, Civil Code §322 ① regulated the collect debt by 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in other word principle of takeover in the auction application by lien holders violate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third, lien is identical to that of the other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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