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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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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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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3(3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일본에서는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고나 미불임금 등과 같이 근로자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노동분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은 원래 개별적인 노동분쟁을 상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와 같은 노동행정기관이 개별적 노동분쟁을 처리하기에는 태생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사건을 포함한 모든 법적 소송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법원의 경우에도,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수가 없다는 비판이 일찍이 학자 및 실무자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것은, 일본판 ‘노동법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심판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이 제도는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안에 설치된 ‘노동검토회’에서 약 2년간 모두 31여 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통하여 도입되었는데, 이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해결에 주안을 두어 디자인되었다. 예를 들어동 제도하에서는 개별적인 노동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기일을 3회로 제한함과 동시에, 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꾀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는 등, 독특한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현행 노동분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개관한 다음, 2001년의 ?개별분쟁해결촉진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및 2004년에 도입된 ?노동심판제도?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분석ㆍ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apan of the court lawsuit involving a labor trouble is continuing increasing after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Especially, the incident about dispute between the company involving dismissal, unclaimed wages, etc. and each laborers, i.e., an individual labor dispute,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conventional Japanese 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did not expect solution of an individual labor dispute primarily, there is a limit in a governmental agency like Committee on Labor Affairs dealing with an individual labor dispute. And since time and cost start too much processing a labor dispute also in the court which is the final and public solution organization of all legal lawsuits including a labor incident, criticism that the right of the laborers in the economical weak's position is quickly relievable has been raised by the scholar and the man of business. Then,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on reform of a labor dispute solution system as part of a judicial reform,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n such a motion, introduction of the "labor referee system" which is said also as a Japanese version "labor court system" is observed most. A new system for this system to solve an individual labor trouble at the labor examination meeting of a judicial reform head office as a result of a total of 31 arguments over about two years which became white-hot came to be born. In order that this system may solve an individual labor trouble quickly, a trial date is also restricted to 3 times, and also before going into referee procedure, it is a different unique system from the labor court in Germany, or Employment Tribunal of Britain to plan dispute settlement in mediation procedure, to adopt the so-called "mediation introduction principle", etc. In this paper, after grasping the substance and problem in the first place mainly by Committee on Labor Affairs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nventional 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it introduces to it about the aim and the contents of the 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in the labor office of the all prefectures newly introduced by the individual dispute settlement promoting method in 2001. While survey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abor incident of a court by the newest statistics, it analyzes and introduces about the outline and the subject expected of a new “labor refer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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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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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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