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과 관련된 문제점 =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Object of Lawsuit in Actio Pauliana
저자
이순동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10(4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ctio Pauliana(obligee’s right of revocation) can only be exercised through litigation, and in a lawsuit, thus object of lawsuit is a pivotal concept. Actio Pauliana exposes difficult problems in practice, from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elative invalid theory which is case law at the same time the orthodoxy and the Civil Law Article 407 (creditor equalism), and concerning the method of resto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dopted by our case in the way of restitution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case law is based on the old theory about the object of lawsuit, it does not hold it in every situation, and the dispute over the formative right(Gestaltungsrecht) is still a subject of controversy. So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e litigation of Actio Pauliana concerning the object of lawsuit.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issues related to ① the object of lawsuit of Actio Pauliana and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and monetary compensation, ② jurisdiction, ③ claim range, ④ merge and change of claim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⑤ duplicate litigation, ⑥ principal of disposition, ⑦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⑧ res judicata and the effect of the Actio Pauliana judgment, ⑨ effect of the termination of prescription period and period compliance by filing of a lawsuit, ⑩ problems of dividends in executive proces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s and theories which need to be supplemented or clarified are described in more detail.
더보기이 글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통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이 소권이라거나 형성소권이라는 견해가 주장될 정도로 소송과 밀접한 권리이다. 한편 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심리단계를 거쳐 그 결과인 판결효력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개념이다. 채권자취소권은 판례·통설인 절충설(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407조(채권자평등주의)와 모순을 비롯하여, 원상회복의 방식으로 우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의 회복방식과 가액배상을 둘러싸고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거기다 소송물이론 역시 판례가 비록 구소송물이론에 서 있다고 하나, 모든 상황에서 이를 견지하지는 않고 형성권에 대한 소송물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래서 형성소송인 채권자취소권을 소송상 행사함에도 소송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여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을 비롯하여 청구범위와 청구병합 및 중복소송, 기판력과 취소판결의 효력 및 집행과정에서 배당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송과정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와 관련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권(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소송물을 비롯하여 ② 관할, ③ 청구의 범위(피보전채권과 관련) ④ 청구병합・변경과 사해방지참가, ⑤ 중복소송, ⑥ 처분권주의 ⑦ 증명책임 분배 ⑧ 기판력과 취소판결의 효력, ⑨ 소제기의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 ⑩ 집행과정에서 배당의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았다. 특히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나 학설 중 보완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민사소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소송물이론이 실제로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적용단계마다 그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고 실제로 소송실무에서도 하나의 소송물 이론이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인 상대효의 적용에 관한 예를 들면,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해방지참가의 전형적인 사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해방지참가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이 모처럼 마련한 사해방지참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조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성격이 합일적 삼면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고안된 상대효 이론이 오히려 채권자취소권이나 이를 소송에서 구현하는 사해방지참가를 방해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다. 상대효도 채권자취소권을 운용하기 위하여 만든 이론적 도구이므로, 이를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여기서는 소송이 종결된 후의 기판력 문제와 당사자참가의 문제에서,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상대효를 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타당성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소송물이 적용되는 단계에 맞는 유연한 해석과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