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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찰 - 규제대상 및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Undue Supports: Centered on the Regulatory Objects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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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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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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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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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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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ue supports were the examples that aroused social attentions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n earnest. The MRFTA was intensely implemented on the acts in the IMF crisis.
They are the acts of unreasonably "providing specially related persons or other corporations with temporary payment, loan, manpower, real estate, securities, products, services, intangible property rights, etc., or aiding a special related person or other corporations by trading under extremely favorable terms" as per Item (1),Clause 7, Article 23 (Prohibitio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the MRFTA.
The regulation on the undue supports was not to benchmark competition law of the developed countries but to introduce creatively in order to regulate economic concentration and unfair trade through internal trade by Large Business Group. Therefore, in regulating the undue supports, legal principles peculiar to Korean situation were developed and cases or practices accumulat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were not used that much. Many issues were raised in the course and some of them were resolved by legislation.
The intention to regulate the undue supports is to prevent many problems resulting from unfair trade and economic concentration. The acts restraint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by boosting competition power of supported companies and concentrate economic power towards Large Business Group. It can be understood as selecting the regulation by Article 23 (Prohibitio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the MRFTA.
Recently there have been comments that large companies are giving all or most offers to affiliated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expedient inheritance or gift. However, if those acts can be the regulatory objects, the concrete criteria for regulation is not clear. Those acts can be a method for management efficiency or information security for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y can be expedient acts for undue purpose. The clear guidelines for the effect regulation must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부당지원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키고 IMF 위기 당시 독점규제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부당지원행위는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의 경쟁법을 벤치마킹한 것이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독특한대규모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같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선진국의 판례나 법집행 관행을 활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독특한 법논리가 축적되어 왔다. 법집행과정에서 법의 해석에 대한 많은쟁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였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취지는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을 통하여 지원객체의 경쟁력이 부당한 방법으로 제고됨으로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대규모기업집단 전체에 경제력이 집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에 따르는 각종 폐해를 막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들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목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회사들이계열사에 대해 물량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생각할 때 관련시장에서 중소사업자의 영업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부당한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위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들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경영의 효율성이나 정보보안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도 있다. 반면 부당한 목적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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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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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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