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가? -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 및 타협점 모색 - = Does the Use of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Hinder the Court-Oriented Trial? -Understanding the Conflict and Seeking a Compromise through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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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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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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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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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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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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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use of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hinders the court-oriented trial. The major view is that the use of video recordings hampers the court oriented trial. In contrast, the prosecution usually says that the use of video recordings, which are more vivid evidence, do not interfere with the court oriented trial.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has allowed limited use of video recordings, controversy over video recordings still continues.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is on-going debate and searches for a desirable use of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First, this points out that the existing arguments are merely based on abstract understandings of the court oriented trial. This article argues that a discussion based on real case is necessary, because the concept of the court oriented trial itself is insufficient to help resolve the dispute. To this end, this examined the practice of the U.S. criminal trial, and argues that the use of the video recordings does not hinder the court oriented trial. Subsequently, this article criticizes that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neutral evidentiary value of video recordings. This suggests that video recordings should be used more extensively after proving that they are more valuable evidence than written note of interrogation. However,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riminal proceedings, such as the existence of questioning on the defendant in trial, which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is article ultimately argues that it should be available to use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as impeachment evidence. In Korean criminal system, it might not be indispensible for using video recordings to prove one guilty. However, the use of video recordings as impeachment evidence can be helpful to both defendants and prosecution. In addition, to minimize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is suggest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application of the Open door Policy of the U.S. evidence law.
그동안 수사단계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대체적인 견해는 영상녹화물의 활용은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조서에 비해 생생한 증거인 영상녹화물이 활용이 결코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녹화물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활용 가능한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기존의 논의들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공판중심주의의 개념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논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기반 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에 가까운 미국 형사재판의 실무를 살펴보고, 영상녹화물 활용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한다. 이어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 가치에 대한 중립적․객관적 논의가 거의 없음을 비판한다. 영상녹화물은 신문조서에 비해 가치 있는 증거임을 밝힌 후, 확대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우리 형사절차의 특성들(피고인 신문절차의 존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써의 활용이 가능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활용할 필요는 높지 않지만, 탄핵증거로써 활용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아울러 탄핵증거 사용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증거법의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 법리의 적용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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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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