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難民)의 의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7Du3930 delivered on July 24, 2008): Meaning of the Term ‘Refugee’ Definded in the Article 1 (A) (2) of the 1951 Convention
저자
주진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3-325(3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은 지난 2008. 7. 24.선고 2007두3930 판결에서 난민협약 제1조 소정의 ‘난민’에 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한바 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난민협약이라는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박해’의 개념 정의를 최초로 제시한 선도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러한 박해 개념은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전형적 의미에서의 박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까지 박해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법과 인권 그리고 인도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선진적인 입장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에 대한 법리는 헌법상의 국제법 존중 정신, 난민협약의 목적, 주요 선진국들의 관행, 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On 24 July, 2008, in the 2007Du3930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rstly delivered legal principles and standards applicable to the term ‘refugee’ defined in the article 1 (A) (2)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the case, the Court said that ‘persecution’ means ‘any act which may cause any serious infringement of or discrimination against the essential dignity of human being, including any threat to life, physical integrity, or freedom.’
The case can be referred as a seminal case on refugee for the reasons that: a foreign political refugee applicant was firstly recognized as refugee according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t the Supreme Court level; the meaning of ‘persecu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the term ‘refugee’ in the Convention, was firstly interpreted. In addition, the above mentioned definition of ‘persecution’ in the case well shows the Court’s enhanced attitude to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ism. In deliberating the case, the Court duly considered the spirit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affirms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the practices of the Convention’s main contracting states, academic opinions as well. Indeed, all of these consideration resulted in the legal principles and standards applicable to the term ‘refugee’ in the article 2 paragraph 2(2)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the c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