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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전략의 필요성 = The Need for Various Strategies for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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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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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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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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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is a space of rest and healing. Domestic violence, however, prevents the home from playing its part. And domestic violence injures not only the direct victim but also the other family members, and ultimately affects society.
So, violence often occurs in these families and sometimes leads to serious consequences. Especially, domestic violence is repetitive, physical and emotional, leading to violence. The victim suffers from severe self-esteem, impotence and depression, which leads to the entire society.
Therefore, the state worries about various solutions to domestic violence. It is mainly a criminal legal action. However, this response is insufficient for recovery.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s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I hope that victims who suffer from domestic violence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effective resolution.
쉼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가정 내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악영향을 끼쳐 결국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가정폭력을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그 가족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갈 곳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대응 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다이버전의 형식도 존재한다. 아울러 동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만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의 학대와 강요, 간접적 폭력인 손괴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유형역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 최근 형사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엄벌화의 정책 외에도 다양한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만 대응할 뿐 그 외의 사례인 학대와 유기, 상습적 단순 폭행 등에대하여 경찰이 기존의 사고와 동일하게 개입을 꺼리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야말로 가정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처벌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보다 이들의 갈등해결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응이 보다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에 기존의 대응 이외의 다양한 대응으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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