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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afety of the People
저자
고기복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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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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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제공처
As the Sewol Ferry incident occurred in 2014, safety issues related to people's lives became an important issue. In the legal community,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bringing the public safety issue to the fore of discussion. Regarding public safety issues, legislative measures were taken at the national level, and efforts were made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unfortunate disasters through identification of causes. However, time passed and another disaster occurred in Itaewon in 2022.
As a large number of people rushed to one place,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in a situation where control and management were not properly performed. When a human life is lost in a major accident, the issue of responsibility arises as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Therefore,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prevent human accidents in advance.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Korea enacted and enforced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t the Itaewon disaster shows that it is not easy to protect the people's safety from various disasters. Taking this disaster as an opportunit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making the right to public safety a fundamental right at the constitutional level regarding the safety of the people. Of course, there are many constitutional studies on this, but I believe that the basic right of the right to secur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non-existent right under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right to public safety is said to be a basic right, there are leg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in viewing it as a right of freedom. As in this case, when the host of the event is private or the owner of the event venue, such as a building, vehicle, or vessel, is a private person,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ot easy for the state to intervene or manage i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disasters in relation to large-scale accidents, strengthen the state's authority for managing them, and clarify the location of responsibility.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하여 안전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법학계에서도 국민의 안전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입법적 조치가 있었고, 원인규명을 통하여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22년 다시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하였다.
한 장소에 급격하게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참가가 발생한 것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이 손실되면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책임문제가 불거지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명사고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문에서 안전을 언급하고 있고,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재해예방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해 자체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도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문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지 약 20년이 되었지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이태원 참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안전권을 기본권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헌법적 연구가 많지만, 그럼에도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안전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고 하여도 이를 자유권으로 보기는 법리적⋅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번 경우처럼 행사의 주최가 민간이거나, 건물⋅차량⋅선박 등 행사장소의 소유가 사인인 경우, 일단 국가의 개입이나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재난의 범위를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확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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