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연구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3.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인천
기타서명
A Study on the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Sea : Focusing on the Korea Coast Guard
형태사항
vi, 117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현수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소장기관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기본적 토대는 속지주의가 될 것이나, 각 국은 자국 형법의 역외입법관할권 행사를 확대 및 정당화하기 위하여 속지주의 외에도 적극적 속인주의·수동적 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등의 형사입법관할권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이에 기초한 형사집행관할권 행사는 필연적으로 주권국가간의 관할권 충돌을 야기하게 되며, 해양에서는 여러 국가가 관련된 국제적 성격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은 세계적으로 통항량이 많은 지역으로 선박충돌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관련 국제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해양에서의 법집행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의 수사활동과 법원의 재판권 행사 등 해양에서의 형사관할권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양을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공해로 구분하여 각 수역별 형사관할권을 검토하고, 국제사례 및 한반도와 관련이 깊은 주요 사례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외국과 형사관할권이 경합되는 공해상 선박충돌사건 발생시 해양경찰은 손해배상과 기국에 의한 실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관할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 입각하여 강제 나포나 억류가 아닌 동의와 선박의 기국 및 선원의 국적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외적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 추적권의 행사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나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력사용은 다른 추적 및 정지수단을 다하고서도 나포가 불가능한 경우 최후로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법에 부합하는 해양경찰의 형사관할권 행사를 위하여 형법에 세계주의를 명문화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적개념을 형법에 규정하고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등 인류공동의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형법의 일반규정에 의한 수동적 속인주의 내지 보호주의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관할권 행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자주 발생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해양경비법의 조속한 입법화로 해양경찰에 의한 형사관할권 행사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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