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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 Competition Law Regulation of Royalty in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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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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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ation is beneficial for its contribution to promoting consumer welfare by providing interoperability between different products. Yet, it is also true that it gives rise to antitrust concerns over the formation and reinforcement of market dominant power by proprietors of Standard-Essential Patent (SEP), which may lead to patent hold-up or royalty stacking. As a means to address these concerns associated with standardization, most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request SEP-holders to commit to licensing their SEP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namely, to making FRAND commitment. Problems have emerged as some of these FRAND-encumbered SEP-proprietors, after the standardization, tend to subsequently demand apparently unreasonable royalty rates contrary to their FRAND commitment.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an SEP-holder’s demand for royalty rates beyond FRAND terms in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is subject to regulation under competition law. This is because such an act not only constitutes a mere breach of contract but also obstructs the spread of standardization and materializes the risk that standardization might undermine competitive market order.
It appears that, thanks to the body of economic research, the respective positions of EU and U.S. competition authorities, and the latest U.S. federal court precedents including the Microsoft v. Motorola case, a certain level of consensus is being reached on the major principles of determining FRAND royalty rates grounded in the rationale behind FRAND commitment. Notwithstanding some disparities in methodological details, this author is hopeful that further accumulation of case law may well contribute to further developing an objective, reasonable set of standards for determining FRAND royalty rates.
Debate continues over whether Article 3-2(1)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on unreasonable pricing may be applicable to SEP-holder’s demand for royalty rates in excess of FRAND terms. It is this author’s view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statutory construc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apply the said provision. This article specifically examines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said provision to royalty beyond FRAND terms, by inter alia utilizing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FRAND royalty rates. This article also examines whether other provisions, such as Article 3-2(1)3 on unreasonable business interference and/or sub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on unreasonable harm to consumer interest, may be applicable to royalty beyond FRAND terms.
표준화는 제품 간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표준특허 보유자의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함으로써 특허위협 또는 실시료 누적과 같은 경쟁상의 우려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표준화로 인한 경쟁상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특허 보유자들에게 자신의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허락 하겠다는 확약, 즉 FRAND 확약을 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러한 FRAND 확약을 한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 선정 이후에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수준으로 보이는 실시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FRAND 실시료 수준을 넘어서는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 표준의 확산을 방해하고 표준화로 인한 경쟁질서 침해의 우려를 현실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RAND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기존의 경제학적 연구, 유럽 및 미국의 경쟁당국의 입장, Microsoft v. Motorola 판결 등 최근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FRAND 확약의 취지에 터잡은 주요 원칙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향후 사례의 축적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FRAND 실시료 산정기준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수준을 초과하는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호(부당한 가격결정)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법 해석론적 관점에서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며, 이에 터잡아 FRAND 실시료 산정기준의 활용 등 FRAND 수준을 초과하는 실시료에 대하여 부당한 가격결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부당한 가격결정 조항 이외에 동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및 같은 항 제5호(부당한 소비자이익 저해)를 FRAND 확약 위반 실시료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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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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