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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집단소송에 대한 입법정책 = Law & Policy of Collectiv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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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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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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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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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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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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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적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분쟁은 소비자, 환경, 교육, 행정행위, 노동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되었다. 그 장치로는 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므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적격, 소송대상, 소송요건 등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무리하게 추진된 경제정책과 관련한 법규의 위법성 조항도 새로이 정비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제도의 남용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집단소송이 공익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소송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요건에 대하여 엄격히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수행에서 법원의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여 법관이 역할을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한 배임행위, 수뢰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여야 한다. 입법방안으로 우선 소비자보호법에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집단 피해의 주요 원인인 부당한 약관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우선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환경을 개선하여 소송비용을 대부하거나 공공 단체가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집단소송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시점에서는 하나의 법률에 모든 분야를 통합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더보기In recent years, collective disputes are occasionally occurring. Rational solution of these collective disputes can contribute to social stability. Therefore making act for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is urgent matter. Collective disputes should be solved in fair and efficient way. Investigating cases in foreign countries, this thesi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disputes. Secondly, it investigates the problem of procedural law. Moreover, it presents essential matte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enactment of class action act. Especially, details of legal system, legal proceedings and abuse of an action are also scrutinized. Moreover, German type of "Verbandsklage" should be introduc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lso, condition of action, such as problem of cost of an action, should be reformed. Provision of loan for cost of an action should be added to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system that public organization support class action is needed. In the end, class action should be enacted to solve collective disputes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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