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ng pandora's box :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 defaul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DDC
382.9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 국가부도와 국제투자보호 사이의 관계
형태사항
104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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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is complex and controversial. There are numerous countries that face a risk of a debt crisis, and at some point in the future defaults will certainly occur.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ensure that investment treatie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tself do not prevent nations from conducting debt restructurings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tribunals which find that they have jurisdiction over the holdouts’ claims are “opening Pandora’s box”. They create a window for professional vulture funds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against defaulting sovereign, undermine the ability of nations to recover from financial crises and broaden the impact of such crises, not only for particular state, but for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A statutory sovereign bankruptcy regime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periodically debated, but so far rejected. In these circumstances states can rely on the contract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debt restructuring protection. Sovereigns should be careful when negotiating their investment treaties and bond contracts and attentive to the wording of each provis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lauses, which would grant nations the space to conduct effective sovereign debt restructurings.
국제투자법과 국가채무조정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논란이 많다. 세계 각국은 누적 채무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는 향후 디폴트(default)를 선언하는 국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조약과 국제투자법이 각국의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회복 시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제중재판정부는 채권단들의 홀드아웃(holdout)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로써 벌처펀드(vulture fund)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들의 경제회복 노력에 제동을 걸었고, 경제위기가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국제적 규모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결국 국제중재판정부의 입장은 세계경제 위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다국적 조약 형식으로 명시된 국가 부도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었으나, 아직은 정착된 제도로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계약형식을 통한 접근으로 채무구조조정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국가들은 투자조약 및 채권계약을 체결할 때 각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협상해야 하며 각 조항에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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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둔 연구이며, 국가들이 국가채무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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