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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On Secondary Tax Liability of Trans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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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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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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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tax liability obligates those who are to be seen as fair even if they are owed to tax liability just like the original taxpayer. With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is realized and the collection of national tax is guaranteed(Article 2, No. 11 of National Tax General Act). But because it is a system to extend payment responsibilities to third parties who do not have the original tax payment obligation, the safety of private transactions is endangered and third party’s property rights may be infringed. Therefore, 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requires legal justification to place the same liabilities as the original taxpayer on the third party who is not the original taxpayer. In this article I examined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issues which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second tax payment obligation borne by the business transferee.
From the viewpoint of interpretation, the pertinency of business transfer which is the requirement of the second tax obligation should be judged on the functional side, and when calculating the limit amount, the negative property of the acquired business should be considered. Also, the second tax liability will be established again for the second tax liability obligation. In terms of legislative perspectives,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time range of the national tax concerned and the relevance between the business and the national tax should be narrowed too. In addition, the target business transfer should be restricted to the transfer between related parties. Lastly, if the national tax is subjected to the multiple establishments, it is necessary to allocate the national tax among establishment. The standard of the allotment needs to be stipulated in laws and regulations.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움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국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국세등의 징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본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제3자에게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므로 사법상 거래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에게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 중에서도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해석론․입법론적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해석론적 측면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이 되는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는 기능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한도액 계산시에는 양수한 사업의 소극재산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입법론적 측면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등의 시간적 범위에도 제한을 강화하고 국세등의 사업관련성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양수도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국한한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사업장 간에 공통되는 국세등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등을 배분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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