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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상계 당사자 = Parties to Order of Collection and to Set-Off, Respectively
저자
임병석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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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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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untary enforcement of a claim usually begins from garnishment to collection of cash and then to distribution of assets. An order of garnishment has relative force only in that the debtor still can dispose the assets, even it violates the order, to be limited by only the creditor with the order and other secured creditors or creditors with right to distribution, who they have joined the process prior to the order. Also, as for the enforcement of monetary claims, there are only order of assignment and order of collection in terms of forced collection of cash. an order of collection authorizes the authority of collection or enforcement o the creditor and to collects directly from a third party debtor on behalf of the ordinal debtor. Accordingly, the ordinal debtor loses to right to collect from his or her debtor, and the judgment creditor acquires such rights.
On the other hand, a set-off offsets passive and active obligations against the equivalent amount, it can sometimes injure the rights of the garnishee creditor when the subjects of a set-off include the claim subject to the garnishment.
Here, there can be some questions arising out of the following cases. Suppose that a third party debtor has a claim against the garnisheeing creditor or the collecting creditor. Can the debtor advance a right to set-off, treating the garnisheed obligations either active or passive claim, against the garnishing creditor or the collecting creditor or against a third party debtor? If he or she can, what are the effects? Is there a time limitation? When the claims are off-setted against an equivalent amount? With respect to the above issues, this paper attempts to balance the interets of all concerned parties on the relative effects of garnishment, the right of collection, and the set-off that distinguishes the obligation, while trying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on garnishment, collection and set-off.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일반적으로 압류에서 시작하여 현금화로, 이어서 배당(변제)으로 진행하는바, 압류명령은 그 효력에 저촉되는 압류채무자의 처분행위일지라도 그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한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금전채권인 피압류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현금화방법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있고, 이 중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게 하는 제도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상실하고,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권능을 취득한다.
한편, 상계는 상계적상을 갖춘 때에 소급하여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키는바, 상계 대상에 피압류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피압류채권은 상계에 의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므로, 이로써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제3채무자도 압류채무자나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추심채권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 또는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또는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거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각각 직접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 상계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 그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가? 상계의 결과 그 대상 채권이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상계 제도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압류의 상대효와 추심명령의 추심권능 그리고 채권의 소멸이라는 상계의 효력을 중심으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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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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