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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 양도의 이론적 구조-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D ie Struktur der A btretung von künftigen Forde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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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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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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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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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orliegenden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rechtlichen Struktur der Abtretung von künftigen Forderungen. Die rechtliche Zulässigkeit einer Abtretung zukünftiger Forderung steht heute außer Streit. Noch heute herrscht Kein Konsens darüber, wie die Struktur der Abtretung künftiger Forderung methodisch aus dem BGB abzuleiten ist und wie die Priorität dieser Abtretung dogmatisch zu bewältigen ist.
Die ganz herrschende Meinung sieht die künftige Forderung als solche nicht als eigenen Gegenstand der Verfügung an und sie ist folglich auf die entstandene Forderung als Anknüpfungspunkt angewiesen. Sie versteht die Abtretung künftiger Forderung als die Abtretung einer bestehenden Forderung im Voraus, also die Vorausabtretung. Nach ihr wird der Abtretungsvorgang als mehraktiger vollzogen, indem die Einigung vorgezogen wird und der erwünschte Übergang der Forderung erst später eintritt. Sie blickt ausgehend von der entstandenen Forderung zurück und fragt, welher Teil des Abtretungsvorgangs bereits im Voraus verwirklicht werden kann.
Einige Autoren sehen die Abtretung künftiger Forderung als die gegenwärtige Abtretung künftiger Forderung als solche an. Die entstandene Forderung vereint als subjektives Recht mehrere Befugnisse. Als solches ist sie nur das Mittel, um an die Leistung zu gelangen, die das Vermögen des Gläubigers mehren soll. Die entstandene Forderung ist also selbst nur eine Erwerbsaussicht mit einem künftigen Aspekt. Da sie einen eigenen Vermögenswert aufweist, ist sie nicht nur eine personale Leistungsbeziehung, sondern von der Rechtsordnung auch als eigener Gegenstand anerkannt. Die künftige Forderung ist von gleicher Struktur. Sie ist gleichfalls eine Erwerbsaussicht, die einen gegenwärtigen Wert haben kann, und als solche ein Gegenstand. Das Konzept einer Abtretung der künftigen Forderung provoziert weit weniger Widersprüche als das Modell einer Vorausabtretung. Die künftige Forderung des Zedenten würde kraft der Verfügung unmittelbar auf den Zessionar übergehen. Da hierdurch der Zedent die künftige Forderung verliert, während der Zessionar sie erwirbt, lässt sich der Vorrang einer zeitlich früheren Abtretung ebenso plausibler erkären als das Modell einer Vorausabtretung.
채권은 장래에 채무자의 급부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로서 채권자와채무자간의 급부를 통한 상대적 관계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유발한다. 동시에 채권은 현재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한다. 채권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자의 이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급부를 통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타인에게 처분하여 이로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 현재 이러한 채권양도는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도 양도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여러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하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심한 가치판단들이 작동되어야 한다. 장래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채권양도에 관하여 입법자들이 상정해 놓은 가치판단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장래채권의 양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독일에서 오래전부터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장래채권 양도의 이론적 구조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장래채권 그 자체는 아직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양도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며 따라서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행위는 이러한 양도 대상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이루어지는 양도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양도행위의 효력은 장래에 실제로 그 채권이 발생하는 때에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장래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등장래채권의 처분과 상충하는 다른 처분들 보다 최초의 처분행위가 우선함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장래채권의 직접취득, 장래채권양도행위의 구속력, 기대권론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자체에 모순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장래채권 양도의 효력을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장래채권 그 자체를 거래의 객체로 인정하고 장래채권의 양도를 장래 채권취득에 대한 기대인 장래채권 그 자체에 대한 현재의 처분으로 보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채권 역시 장래 급부취득에 대한 기대로서 장래적인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장래채권은 다시 이러한 채권 취득에 대한 기대로서 채권과 다를바 없는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장래채권의 양도를 장래채권에 대한 현재의 처분으로 보게 되면 장래채권의 양수인은 처분행위에 의해 즉시 장래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최초의 처분행위가 이와 상충하는 후의 처분행위에 우선하게 됨을 추가적인 이론구성없이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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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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