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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 Comparative Analysis on Concurrent Delay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 Focusing on Common Law Approach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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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27-864(38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최근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을 둘러싼 이견과 클레임 및 법적분쟁이 상당하다고 한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시공자의 이행지체와 발주자의 책임하에 있는 사유가 동지적으로 발생하여 공기지연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공자는 공기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증액된 현장관리비용의 책임은 어느 당사자가 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영미법계의 접근방식을 비교 고찰하고 있다. 일단 영국에서는 방해이론(prevention principle)에 따른 해결방식으로 시공자에게 공기연장만을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현장관리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기연장만을 부여하는 접근방식과 아울러 당사자 간 원인사유들이 각기 분리되어 각자의 책임을 따로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배분의 접근방식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입장에서는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경우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른 접근방식 중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영국식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시공자 입장에서는 전체 공기지연 동안의 공기연장을 부여받는 것이 책임배분 원칙에 따라 일부 공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무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동시발생 공기지연에 관해 계약상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준거법 상의 접근방식보다 우선시 된다. 때문에 영국의 SCL Protocol의 관련 조문들을 참조하여 계약협상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공자는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상황임에도 공기연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약관리를 통해 동시발생 공기지연 상황임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from views of common law systems, the diverse approaches to employer's and/or contractor's claims arising out of concurrent delay in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projects. The matter of concurrent delay is highly controversial and has been a critical issue in oversea construction projects. The expression of "concurrent delay" is usually defined to denote a period of project overrun which is caused by two or more effective causes of delay which are of approximately equal causative potency.
In England, the prevention principle still applies in case of concurrent delay unless the contract expresses a contrary intention. Thus, the contractor receives a full extension of time for any act of employer's prevention even if there existed the contractor's own default. In the United States, the US courts offer two approaches: (i) time but no money; or (ii) apportionment. The roots of 'time but no money' are traceable to the earliest US concurrent delay cases when a strict 'rule against apportionment' applied. However, modern US courts will apportion the recovery of delay costs or damages when the evidence permits the segregation of costs arising from the parties' respective causes. Thus, recovery will be denied if the segregation of delay is impossible. The US courts allow these two approaches to co-exist.
From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standpoint, the England approach might be preferred than the apportionment approach in the event of concurrent delay. Thus, Korean companies should attempt to include such languages of 'time but no money' into the construction contract in the course of contract negotiation. Further, they should more pay attention to the contract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stage so as for them to secure more reliable evidences when they have to prove the occurrence of concurrent dela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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