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재합의의 효력 = A Study on Subjective Range of the Effect in Arbitration Agre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05-942(38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중재합의는 기본적으로 중재약정(arbitration agreement)과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중재약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또는 계약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체결되므로, 당사자들이 해당 약정의 의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중재가 당사자들이 동의한 일종의 계약을 근거로 하지만, 중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중재합의조항의 선하증권 등 다른 문서에의 편입, 대리 또는 대위관계, 금반언 내지 제3자계약, 법인격 부인론 등을 위주로 계약상의 양도, 채권 혹은 채무와 관련된 중재의무의 인수에 의하여 국제중재의 묵시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조항의 효력이 특별한 승계절차 또는 개별적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점과,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논의를 필요로 한다.
중재조항을 통한 중재합의는 본계약의 본문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중재조항이 포함된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보통 일반거래약관 또는 규칙이 계약의 내용에 화체된 것으로 보아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아울러,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중재약관이나 재판관할약관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하증권 자체에 중재약정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의 내용을 편입하고, 이와 같이 편입되어 있는 용선계약의 내용 중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선하증권의 당사자 사이에도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중재합의의 의의 및 형식적 요건을 논하고, 그에 따른 중재합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고 난 다음, 약관 내지 편입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 여부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중재합의의 효력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분석 검토한다. 결국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확장 문제는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나, 중재합의 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rbitration i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nvolving one or more neutral third parties who are usually agreed to by the disputing parties and whose decision is binding. Sometimes parties agree to provisions that appear only to consider arbitration as an optional or unilater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f future disputes arise, but not to require mandatory submission of future disputes to arbitration.
The Federal Arbitration Act places arbitration agreements on equal footing with other contracts, they are subject to traditional principle of American law allow a contract to be enforced by or against non-signatories to the contract through incorporation by reference, assumpti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lter-ego,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ies. The formation of the rule varies slightly from one judgment to the other. Initially there was a certain insistence on the fact that when the non-signatories had participated i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had been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clause, it was to be presumed that it had accepted to be bound by the cl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 agreement is in writing if it is contained in a docu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in an exchange of letters, telex, telegrams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which provide a record of the agreement, or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in which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is alleged by one party and not denied by another. The reference in a contract to a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d that the contract is in writing and the reference is such as to make that clause part of the contract.
It is rather usual that carrier attempts to mak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harter party applicable to Bills of Lading by incorporation clause. The court judgment distinguished a general incorporation clause and a specific incorporation clause and held that in order for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to be validly incorporated by a specific incorporation cla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