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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의 쟁점과 입법과제 = Issues and Legislative Tasks for Election of Education Members 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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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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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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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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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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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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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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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of Election(2006-2022) for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hereinafter referred to as ‘EE’) and to suggest related legislative tasks 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thesis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Problem situation, Framework of article and Overview of the EE, Analysis of the results of elections(2006-2022), Evaluation of the EE, and Conclusion (reason for existence and legislative task).
The validity as a norm of the EE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validity as a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 factual effectiveness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e EE. The first is a Legal approach, the second is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third is Education law. The meaning of EE is to realize educational autonomy and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guarante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31④, §117-8) and the Jeju Special Act(§1).
According to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reasonable discrimination to require more than five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 for candidates of EE and it is a discretion of the legislature.
The EE is a system that balance both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 management and resident control. The problem with the EE is that there are mainly older male education officials, and the incumbent Education Members has an absolute advantage in election.
As a conclusion, legislative tasks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Sunset-system,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candidacy, allowing teachers to take a leave of absence, introduction of a middle-election-district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Superintendent were proposed.
이 연구의 목적은 최초의 교육의원 선거에서 이제는 최후 선거로 일몰제 적용이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그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문제 상황, 논의의 틀과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관, 역대 교육의원 선거 결과 분석,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평가, 결론으로서 입법 과제 등 다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논의의 틀은 교육의원 관련 법제가 갖는 쟁점을 규범적·제도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규범적 타당성 측면은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헌법재판의 논거를 법적으로 분석했고, 제도적 타당성은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적 관점에서 논의했으며, 사실적 실효성은 역대 교육의원 선거 결과의 흐름과 특징 분석을 통해서 선거 규범과 선거 결과 및 실제 간의 간극을 교육법학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기초한 교육자치제도의 중핵으로서 존재의의를 가지며,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고도의 교육분권의 상징이다. 특히,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 구성시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대표성 간의 균형추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 및 자격 제한의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되었고, 입법부의 형성권에 의거하여 과잉되거나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의원 선거방법의 문제점을 이유로 민주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몰입법 강행은 제주특별자치법의 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재개정을 요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원리 측면에서 교육의원 제도는 전문적 관리와 주민통제 및 일반인에 의한 통제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이며, 수정 원리인 효율 및 균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사실적 실효성 측면에서 2006-2022 사이 실시된 교육의원 선거는, 60대 남성의 교육관료 출신이라는 편포와 무투표 당선이라는 한계를 드러냈고 이에 대한 대처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 과제로 첫째, 일몰제에 대한 개정 입법 추진, 입후보 요건의 완화 및 초·중등 교원의 휴직 허용, 중선거구제 개편, 교육의원제 입법취지와 교육감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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