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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 Correction of Election Errors under U. S. 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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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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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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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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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neither to staunchly defend all of the existing explicit tax elections nor to advocate for the increased use of explicit elections throughout the tax system. Rather, this Article merely seeks to draw scholarly attention to the understudied role of explicit elections in the income tax, and this Article endeavors to provide a framework for discussing how those elections are and should be used. This framework acknowledges the compelling arguments against allowing taxpayers to choose which tax laws apply to them but also suggests that there can be a place for explicitly provided taxpayer choices in the tax law, particularly if implemented in a way that maximizes their benefits. Explicit elections are entrenched in the tax law, but they need not be merely endured; in limited circumstances and if designed carefully, explicit elections can be embraced as valuable tools in the design and administration of the tax system.
Moreover, the study of explicit elections can provide insight into the overall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axpayers and the government. Explicit elections involve the government affirmatively turning over to the taxpayers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tax consequences. While commentators often bemoan the taxpayers' seizing of the power to achieve tax consequences that may be unintended by the government-i.e., tax planning-studying explicit elections may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role that taxpayers do and should have in determining their own tax treatment.
납세자가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의 유형 등 일정한 선택을 함에 있어 선택요건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격의 판단, 선택의 유불리 판정, 선택절차의 파악 및 선택의 실행 등 일련의 과정에 오류가 개재될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게다가 일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경우, 사소한 선택오류에 의해 선택의 유효성이 부정되면 해당 목적이 방해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선택 철회, 선택 절차상 하자의 치유 또는 기한후 선택을 통한 사후적 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선택오류의 사후적 시정은 사무적 대응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과 같은 세무집행에서의 추가적 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조세회피부인규정의 적용에 의한 통제가 작용하는 묵시적 선택과는 달리, 법률상 선택권에 근거한 선택은 그 성격상 세부담 경감의 목적에 의한 선택의 이용이나 선택남용에 대한 사전통제가 작용하지 않고 국고에 세입의 침식을 초래한다. 게다가 복잡한 선택 절차에 대처할 수 있는 세무에 정통한 납세자나 선택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납세자만이 선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선택오류의 사후적 시정을 규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다면적인 측면을 가지는 선택오류의 시정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납세의무의 내용을 납세자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상황은 경솔한 선택, 하자 있는 선택 및 기한내 선택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다른 판례법리 내지 재무성규칙 하에서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법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미국법은 우리 세법의 논의와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논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세법의 논의를 고찰하는 전제작업으로서 미국법의 논의를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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