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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 不當勞動行爲判定に對する韓·日比較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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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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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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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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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지배ㆍ개입 등의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운영은 법리 및 구제기관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운용상에 있어서는 구제대상, 신청기간 및 사건처리, 사실인정에 대한 태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율에 있어서 크게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한·일 양국의 중노위 판정사례를 분석ㆍ검토해 봄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법리해석 및 운용상의 어떠한 상이(相異)점이 있어서 양국부당노동행위의 결정과 인정에 차이를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비교ㆍ검토하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중노위사례를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ㆍ검토한 후, 양국의 비교를 통하여 노동위원회판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것이다.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부당노동행위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의 행위나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로부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해석하고 추정하는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⑵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용자에 일정부분 입증책임을 부여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 증거조사를 통하여 입증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⑶ 불이익취급을 인정할 경우 지배ㆍ개입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이익취급은 조합 활동에 대한 불안감 조성 및 심리적 위축, 조합탈퇴 및 소극적 조합 활동을 초래하여 조직력 약화라는 지배ㆍ개입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⑷ 조합원임을 이유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이 될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이란 사실 말고는 불이익취급 받을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와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신상의 불이익 피해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勞組法では使用者の不利益取扱、支配介入などの一定な行爲を不當勞動行爲としてこれを禁止しており,このような使用者の禁止行爲に對して勞動委員會による救濟手續を規定している。韓國と日本の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の運營は法理及び救濟機關がほぼ同一である。しかし運用上においては救濟對象、申迂み期間及び事件處理、事實認定に對する態度など多い部分において差があって結果的に不當勞動行爲認定率において特に差を現わしている。ここでは實質的に韓·日兩國の中勞委判定事例を分析·檢討して見ることで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に對する法理解釋及び運用上のどんな相異点があって兩國不當勞動行爲の決定と認定に差をもたらすかに焦点を置いて比較·檢討しようとするのである。不當勞動行爲に對する韓·日兩國の中勞委事例を通じて比較法的に分析·檢討した後、兩國の比較を通じて勞動委員會判定及び運用上の問題点を改善することができる時事点を見つけようとしている。⑴ 日本は不當勞動行爲意思を直接的に明示して不當勞動行爲成立のための要件にしていない。 すなわち使用者の行爲や客觀的な情況や證據から使用者の不當勞動行爲意思を解釋して推定する方式で不當勞動行爲意思を間接的に認めている。⑵ 不當勞動行爲事實の立證責任は申請人において具體的に立證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不當勞動行爲成立主張は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固定觀念から脫して使用者に一定部門立證責任を付與するとか、勞動委員會が職權證據調査を通じて立證を補う制度が必要である。⑶ 不利益取扱いを認める場合支配·介入まで認めるのが望ましい。不利益取り扱いは組合活動に對する不安感造成及び心理的萎縮、組合脫退及び消極的組合活動をもたらして組織力弱化という支配·介入まで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⑷ 組合員でいることを理由でも不當勞動行爲成立要件になることができる。結局組合員と言うのは實はでなく不利益取扱い受ける他の事由がない場合と勤勞者の精神的被害が招來されることができる狀況で精神上の不利益被害までも不當勞動行爲で手廣く認めるのが望ま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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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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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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