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 Sweeping Changes in Share-Related Provisions under the Newly-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42
제공처
소장기관
In 2011, there was an unprecedented change in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de will come into effect April 2012. By providing various options to a stock corporation, the revision brings significant flexibility in shaping its equity and capital structure and thus narrows the gap between what the corporation needs and what the governments regulates.
This study highlights some of the key issues related to sweeping reforms regarding shares under the Code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improvements. First of all, shares without par value are introduced to Korea. A corporation which issues par shares cannot have no-par shares at the same time. No-par shares can be converted into par share, and vice-versa. At least a half of the funds from issuing no-par shares should be placed on the balance sheet as paid-in capital. Since there is no par to the shares, assessing the financial potential of the issuing corporation is not easy. Secondly, a stock corporation will be allowed to issu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Voting rights, the right to redemption, or the right to conversion will be attached to shares. In order to provide flexible options for corporations to increase capital, an issue of American type of warra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ode in the future. In addition, a corporation should be allowed to issue equity capital to procure money to finance the redeemable shares. Thirdly, a corporation will be required to notify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newly issued shares which will be allocated to a third party. The purpose of this requirement is to call for fair treatment of the existing shareholders in issuing new shares to a third party. This requirement should be applied to issuing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warrants. Fourthly, the prohibitions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will be lifted. As a general rule, a corporation will repurchase its outstanding shares on a pro rata basis or in the open market up to the distributable profits. Since the Code does not provides any regulations concerning how to dispose of the treasury shares, it will be feared that incumbent managers will use them as a method to entrench their status.
2005년에 시작된 회사법 개정논의가 마침내 2011년 3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6년간에 걸친 상법개정작업이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범위가 방대하고 획기적이다보니 기존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경되었다.
주식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었다. 개정된 주식관련제도는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주식회사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업 당사자도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 등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주식과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상법의 주요내용과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상법에 따라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선택하여 어느 한 유형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의 실질가치를 알지 못할 위험이 있고 무액면주식이 액면주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할인발행을 할 우려가 있다. 둘째, 개정상법에서는 기존보다 종류주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수단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자금조달수단을 근원적인 확충을 위하여 워런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환주식의 활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환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제3자 배정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희석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상법은 신주발행사항의 사전공시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전공시제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구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의 취득가격의 총액에 제한이 있는 것과 그러한 제한이 없는 자기주식취득으로 유형화하고 공정성 및 주주평등의 원칙이 담보되는 취득방법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에 있어서 회사(이사회)에 일임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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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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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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