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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미국의 민사배심제도 경험과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을 중심으로 ― = 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ory Trials into the Civil Procedure —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s on Civil Jury Trials in the U.S. and Theoretical Review on Ideals of Civil 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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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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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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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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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suggested that citizen participation in judicial proceedings promotes the ‘fair and efficient tri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for enhancing the credibility and accountability on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judicial procedure and judgement in that it assists the understandings of the citizens on our judicial proceedings and system. Reflecting such discussion,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enacted and has been adop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For its substantial public interests, it has been also attempted to introduce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into civil trials. Nonetheless, the introduction into civil trials has not been achieved: It requires the major re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including pre-trial conference and evidence law, implying that it needs the proper and detailed reasons to justify its adoption, from the theoretical,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Also, it demands the social consensus among lawyers and the citizens who may be prospective parties of disputes as well as prospective jurors. This paper starts with the right to trial protected by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e examina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function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or jury trial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lso,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system would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justice theories, which would be classified into the accuracy model, balancing model, and participation model. In conclusion, the prerequisite and other considerations for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for civil trials would be discussed.
더보기국민의 사법참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국민들이 우리 사법절차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및 신속성에 대하여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 국민의 재판참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절차나 집중심리제 등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실제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ㆍ사회적ㆍ제도적으로 정치하게 연구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정당화할 강력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는 법조인과 법학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사법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 및 새로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분석의 기초로서 우리 헌법상 이상적인 민사재판의 모습을 고찰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의 사회적ㆍ정치적 의미를 미국의 민사배심의 역사와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절차적 정의 모형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의 필요조건 및 그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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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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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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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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