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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일부 양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Several problems arising out of the transfer of a part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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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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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 제3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중 특히 일부 양도시에 발생하는 몇 가지 해석상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영업의 일부양도와 상법 제374조, 제42조, 제41조와의 관계에 한정함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을 특히 영리활동의 승계와 경업금지의무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상법 제374조가 적용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여부를 어떤 잣대로 판단하여야 하는가를 논증하였다. 제4장에서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의 일부 양도시에도 적용된다는 점 및 그 경우 양수인이 지는 책임의 범위를 논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조가 정책 규정임을 밝히고 이 역시 영업의 일부양도시에도 적용됨을 논증하였다.
더보기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for business transfer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 transactional law(§§ 41-45) but also from the viewpoint of organizational law(§§374). This paper analyses, among others, several interpretational problems arising out of the transfer of a part of business.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ly, a business is to be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functional unit which is organized for a certain business purpose. In this context a business is worth more than the sum of its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Secondly, §374 ① applies only to the transfer of whole or a material part of business. In deciding whether material or no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sts must be employed. De lege ferenda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 certain minimum quantitative criterion should be introduced in KCC. Thirdly, § 42 applies to the transfer of a part of business. In this case the transferee is liable only for the transferor`s debt that were generated both from the transferred business and before the transfer. Fourthly, §41 applies also to the transfer of a part of business, which gives rise to the transferor`s duty not to compete with the trans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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