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과 전망 = 中國强制執行法的立法沿革與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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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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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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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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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에서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은 청말 이후 중국 법제근대화 역정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청말 수율에서 처음 민사집행법에 대하여 간단한 규정을 두었다. 중화민국 시기에, 북양정부는 민사소송 집행규칙을 공포하였고 남경정부는 강제집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이 강제집행 관련 법전화를 이어가는 데 기초를 마련하였다. 1949년 이후 신중국의 법제건설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로서 민사집행을 포함한 각 법제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에 공포한 민사소송법(시행) 등 법률 문건은 강제집행법 제도의 회복에 기여하였다. 1991년 통과된 민사소송법은 전문 편(.)으로 집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현행 집행절차의 법 규정은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민사소송법 규정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일련의 사법해석 규정을 포함한다. 집행정파의 내용은 집행주체, 집행근거, 집행구체, 집행화해, 참여와 분배 등의 총칙적 규정이 있고, 집행의 신청과 이송, 집행중지와 집행종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집행조치, 집행보전과 집행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는 모두 집행 전문 부서(집행국)를 두고 있으며, 집행행위는 날로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에서 집행의 어려움과 집행의 문란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강제집행 관련 법제 건설의 장애가 되고 있다. 집행의 어려움과 집행의 문란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고 , 집행에 참가하는 관련자의 소질과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중국 대륙에서 단행의 강제집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가입법기관, 실부부서 및 학계에서도 이미 강제집 행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무 경험을 통하여 입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더보기中國大陸地區强制執行法的立法沿革,勾勒出淸末以降中國法制近現代化歷程的大致面貌。淸末修律中始對民事執行作出簡略規定。民國時期,北洋政府頒布《民事訴訟執行規則》,南京國民政府制定《强制執行法》,留下了中國有關强制執行的法典化發展的標誌。1949年後新中國的法制發展改弦更張,社會主義過渡時期和建設初期,包含民事執行在內的各項法制建設取得壹定成就。改革開放初期頒行的《民事訴訟法(試行)》等法律文件初步恢復强制執行法律制度。1991年通過的《民事訴訟法》設專編規定執行程序。現行强制執行的法律規則除了經兩次修正的《民事訴訟法》中的規定以外,還包括由最高人民法院發布的壹系列司法解釋規定。執行程序內容,包括執行主體、執行依據、執行救濟、執行和解、參與分配等總則規定,也包括執行的申請和移送、執行中止和執行終結等程序規定,還包括執行措施、保全執行和妨害執行行爲的制裁等具體規定。目前,全國各級法院都設置了執行局,執行行爲越來越規範,執行標的到位率逐年上升,但多年來困擾和制約强制執行法制建設的“執行難”、“執行亂”問題依然沒有解決好。要解決“執行難、治理“執行亂”,除了繼續改革强制執行體制,對征信體系、財産登記與査詢等方面從制度建設上作出根本改進,以及提高執行人員的素質和執法能力以外,最爲重要的手段就是完善立法,而大陸地區制定單獨的强制執行法有其必要性和可行性。國家立法機關、實踐部門以及理論界對單獨制定强制執行法已經做了大量的準備工作,提出的草案和專家建議稿,內容基本完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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