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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자의 병역법 논란과 비상대비자원법에 따른 역할수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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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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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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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6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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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이어 병역법의 한 수단인 대체복무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수렴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그 중 형평성은 대체복무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무엇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의 사기(士氣) 저하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시 국가생존의 지속능력을 유지시키는 조선해운분야의 선박과 전문인력 등에 있어서 경영난의 침체와 저임금 외국노동자에 의해 시장의 점식되고 있다. 이에 병역법 상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잡아 제도상의 보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역법에 대한 재진단과 향후 비상대비자원법 등이 국가안보와 해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 ‘승선근무예비역’의 형평성을 군사적 역할의 정당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concerns the militarization of Merchant Marine Reserve for the naval force. The mobilization of merchant seamen in the history from Korean War to Iraq War exemplified the importance of merchant marines in sealift, and militarizing merchant marines and supporting mobilized merchant vessels have been pivotal for the victories in war. In times of war, Merchant Marine Reserve is thus expected to conduct roles as an irregular military component in modern warfare, and furthermore to serve as the fourth military force to assume strategical, operational, and tactical role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se strategical, operational, and tactical roles of merchant marines as military force and navy reserv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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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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