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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 = Die Kausalität und Schadenszurechnung im deutschen Zivi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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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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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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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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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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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249조 이하에서 손해배상의 내용 및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손해발생원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종류나 정도 등에 상관없이 모두 배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민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에 관하여는 먼저 손해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원인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만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원인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조건설은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런데 조건설에 의하면 지나치게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어 손해배상법의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였고, 이를 토대로 등장한 이론이 상당인과관계론이다. 상당인과관계론은 인과관계를 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상당인과관계론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론을 수용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는데, 상당성의 판단기준인 개연성이 모호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상당인과관계론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것과 함께 다른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규범목적론이다. 규범목적론은 침해된 법익이 계약이나 법규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한편 독일의 학설은 인과관계와 손해의 귀속문제를 구별하여 전자를 책임설정적 인과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후자를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의 문제로 구별하여 파악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독일민법학에서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과 관련하여 학설상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로서, 어떤 손해에 수개의 원인이 경합된 경우로서 이중적 인과관계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간접적 인과관계,그리고 가정적 인과관계의 문제들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독일민법을 계수하였다기 보다는 영미법, 프랑스민법 그리고 일본민법과 유사하게 입법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에 관한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민법에 알맞은 이론적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Kausalität und Schadenszurechnung im deutschen Zivilrecht. Ansprüche auf Schadensersatz, also Regeln der Haftungsbegründung in dem deutschen BGB finden sich im Vertragsrecht (z. B. §§ 122, 179, 280, 325, 326, 463, 538, 635, 651f BGB), im Deliktsrecht (§§ 823 ff. BGB), aber als Schadensrecht werden die §§ 249 - 254 BGB bezeichnet. Diese Normen bestimmen Art, Inhalt und Umfang einer Schadensersatzleistung. Sie enthalten selbst keine Anspruchsgrundlage. Die §§ 249 ff. BGB regeln nicht die Haftungsbegründung, sondern die Haftungsausfüllung. § 249 Abs. 1 BGB von Deutschland bestimmt: „Wer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ist, hat den Zustand herzustellen, der bestehen würde, wenn der zum Ersatz verpflichtende Umstand nicht eingetreten wäre". Im deutschen Schadensersatzrecht gilt das Prinzip der Totalreparation. Danach hat der Schädiger(oder der Schuldner) unabhängig von dem Grad seines Verschuldens den gesamten Schaden des Geschädigten(oder des Gläubigers) zu ersetzen.
Eine Schadensersatzpflicht setzt Kausalität zwischen der Handlung des Schädigers und dem Schaden des Geschädigten voraus. Unter Kausalität versteht die Ursächlichkeit eines Ereignisses für einen Erfolg. In Deutschland wurde Bedingungstheorie bzw. Äquivalenztheorie (conditio-sine-qua-non-Formel) für Kausalität vertreten, wonach jeder Erfolg auf zahllosen Ursachen, die untereinander alle gleichwertig sind. Aber die Äquivalenztheorie erfüllt nur die Funktion eiens Negativefilters. Deshalb ist es erforderlich, die Kriterein für die Beschränkung der Haftung. Danach ist die Adäquanztheorie entwickelt worden. Die Adäquanztheorie stellt auf die Wahrscheinlichkeit für den eingetretenen Erfolg ab. Deshalb begründet ein unwahrscheinlicher Kausalverlauf keine Haftung. Die Adäquanztheorie ist in der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angenommen worden. Freilich ist diese Theorie kritisiert worden. Die Kritiker vertreten, dass die Adäquanztheorie keine sinnvolle Kriterien für Beschränkung der Haftung entwickelt. Dann ist Normzwecklehre von Rabel und Caemmerer entwickelt worden. Nach der Normzwecklehre begrenzt der Schutzzweck und der Schutzumfang der haftungsbegründenden Norm den Umfang des Schadensersatzes.
In dieser Arbeit sind die oben genannten Theorien für die Grundlage der Kausalität und Schadenszurechnung behandelt worden. Darüber hinaus disktiert die Arbeit die spezifischen Probleme in Bezug auf Kausalität und Schadenzurechnung. Hier handelt es sich um Mehrere Ursachen(Doppelkausalität, Gesamtkausalität, alternative Kausalität), Mittelbare Kausalität und Hypothetische Kausalität.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hat andere Regelung als deutsche Regelung über den Umfang des Schadensersatzes. Trotzdem hat die Rechtslehre und Rechtsprechung von Korea die Adäquanztheorie angenommen. Es ist bedürftig, durch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ie Unterscheidung zwichen den Strukturen und Inhalt der Regelung der Länder zu erkennen und die rechte Lösung zu fin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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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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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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