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study of taxation system on royalties of foreign corporation
형태사항
viii, 13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朴鍾秀
참고문헌: p. 131-13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지식재산권과 같은 사용료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이나 권리는 계약에 의하여 그 이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조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사용료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각종 권리 등의 가치가 중요해 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득의 창출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사용료소득의 과세대상, 과세구조,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과세권의 존재여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등 사용료소득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이와 관련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외국법인 등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등의 사용료소득 규정은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나 자산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과세대상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입법적 방법으로 법인세법 등의 사용료소득 과세대상의 규정에 「지식재산 기본법」의 ‘지식재산’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상 범위에 있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등록 특허권 등의 사용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용료소득은 국내 과세권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지 기준에 의하여 과세권이 행사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세법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 국외에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나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등록 특허권의 과세권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속지주의에 따른 등록행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사용’이라는 조약상 불명확한 용어를 입법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에 사용의 개념을 정의한 이상, 그 정의된‘사용’의 의미 내에서 과세권 존재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에 따라 해석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세법에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의 고유목적인 조세평등을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또는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의 문제는 과세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source rule 규정하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일 수 있으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득구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등의 소득구분 규정에 국내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장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비용은 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상표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상표권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사용료소득 등의 원천징수에 있어 적용되는‘외국법인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등은 절차적 규정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행업무 및 관련 거래 등에 대하여 거증자료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 하고, 그런 법제화된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사용료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등 각종 권리와 자산은 그 이동성이 용이하므로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 귀속자(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고 있다.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조약의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조세조약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 방지라는 큰 틀에서 사용료소득과 관련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으로 OECD모델 도관회사 판단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용료소득의 경우 거주지국의 도관회사에서 대부분의 소득이 제3국의 거주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이므로 일정률(주로 50%) 이상의 소득을 제3국 거주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통로접근법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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