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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Peaceful Uses of the Oceans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저자
박찬호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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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평화라는 이념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평화적 혹은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평온하고 화목한 것’, 즉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을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평회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전쟁이나 무력 사용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국제조약에서 공간의 이용과 그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목적에 합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정의 규정은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301조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제목하에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무력사용의 금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면, 즉 해양에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활동은 허용된다고 하는 반면에 ‘평화적’이라는 것을 비군사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해양에서의 일체의 군사활동을 해양의 평화적인 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평화적 이용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해양관할수역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공해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해상에서는 핵무기 실험의 금지와 같이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를 제외한 군사활동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안국의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평화적 목적에 반하는 군사활동의 범위가 더 제한적이 된다. 즉, 영해에서 연안국의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등 무해하지 않은 통항에 해당하는 군사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각국이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에 연안국은 타국의 군사활동을 자국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적 차원의 군사활동 특히 정보수집 활동 등은 국제평화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해양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활동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고 평화적 이용에 반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What is meant by peace? Nowadays, the idea of peace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value for human-being, and it is a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to settle the international disputes peacefully. However,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at peace or ‘peaceful’ means. It is accepted that in dictionary, peace means a state of tranquility or calmness, in other words a state in which there is no war or conflict. Thus, the fact that disputes must be resolved by peaceful mea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eans that they should not be resolved through war or the use of force.
Under the title of ‘peaceful use of the ocea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ipulates in Article 301, in the exercise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tate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f this provision is strictly interpreted, it is said that activities that do not threaten or use force in the sea are to be allowed. Whereas if ‘peaceful’ is interpreted as non-military, all military activities in the sea are viewed as contrary to the peaceful use of the sea.
The peaceful uses of the ocea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aritime jurisdiction. First of all, in the High Seas military activities other than thos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esting, should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High Seas. However, the scope of military activities prohibited because of peaceful purposes is more extensive in the territorial seas or the EEZ where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are exercised respectively. In other words, military activities that are not harmless, such as training or practicing weapons that are likely to harm the peace of coastal States, are strictly prohibited in territorial waters. And in the EEZ each country can exercise its rights with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s, coastal States may restrict military activities by claiming that other countries’ activities violate their rights. Nevertheless military activities at the defensive level of national securities, especially intelligence-gathering activities, need to be widely allowed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disturb international peace.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at sea, international efforts are to be required to reach an arrangement on what scope of military activities are permitted and what activities are specially contrary to the peaceful uses of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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