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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 Platzverweisung, Aufenthaltsverbot und Wohnungsverweisung im Recht der Gefahrenabw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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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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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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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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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hlt es an spezialgesetzlichen Regelungen für Platzverweise, Aufenthaltsverbote und Wohnungsverweise, so stellt sich jeweils die Frage, inwieweit entsprechende Maßnahmen auf die polizeirechtliche Generalklausel gestützt werden können. Fehlen spezialgesetzliche Vorschriften des Platzverweises, lässt sich dieser nur auf die Generalklausel stützen. Wegen der Schwere des Eingriffs dürften hingegen ein Aufenthaltsverbot oder eine Wohnungsverweisung nicht auf die Generalklausel stützbar sein. Bei schwerwiegenden Grundrechtseingriffen ist es für den Gesetzgeber geboten, die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für entsprechende Eingriffe näher auszugestalten und darf diese Aufgabe nicht der Polizei und der Judikative aufgelastet werden, wie dies bei der Anwendung der Generalklausel zuträfe. Das gilt z. B. für ein Aufenthaltsverbot und eine Wohnungsverweisung, die mit einem schwerwiegenden Grundrechtsingriff verbunden sind und die daher abweichend von der Generalklausel nicht auf einen Verstoß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gestützt werden können und auch nur bei Vorliegen der qualifizierten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zu rechtfertigen sind. Zu beachten ist im Übrigen, dass dann, wenn im Polizeigesetz bestimmte Standardbefugnisse geregelt werden, hierin zugleich ein konkludenter Ausschluss anderer noch schwerwiegenderer Maßnahmen liegen kann und sich diese deshalb auch nicht unter Rückgriff auf die Generalklausel rechtfertigen lassen. Bei einer polizeirechtlichen Regelung lediglich eines Platzverweises kann geschlossen werden, dass damit ein Aufenthaltsverbot und eine Wohnungsverweisung auch nicht auf die Generalklausel gestützt werden kann. Die Vorschriften über den Platzverweis schließen damit zugleich (nicht ausdrücklich vorgesehene) Aufenthaltsverbot und Wohnungsverweisung aus.
더보기본고는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이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각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은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에 대한 수권근거는 될 수 있지만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수권근거는 되지 못한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경찰조치의 경우, 입법자는 그러한 조치의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직무를 경찰이나 법원에게 맡겨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과는 달리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명해질 수 없고, 단지 ‘공공의 안녕’에 대한 강화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경직법에 특정형태의 표준적 직무조치(예: 피난조치)가 규정된 경우에는 동시에 이러한 조치 보다 더 중대한 조치의 추론적 배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이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즉, 경직법이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피난조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곧 피난조치보다 더 중대한 조치인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경찰관이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체류금지나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을 불허(不許)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자가 피난조치에 대한 요건은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피난조치보다 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담고 있는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해서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가치 모순적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경직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피난조치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경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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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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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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