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 분석을 위한 기준의 변화와 우리 실무와의 비교-Egyptian Goddess v. Swisa (Fed. Cir. 200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Test for Analysis of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in the U.S. and its Suggestion given to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5-692(38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연방대법원의 Gorham 판결에서 비롯된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미국의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들에서는 위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더불어 신규 포인트 테스트라는 두 개의 테스트를 적용하여 디자인특허 침해판단을 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8년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Egyptian Goddess 판결에 의하여, 신규 포인트 테스트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Gorham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만이 이제 미국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유일한 테스트가 되었다. 다만, 이전의 Gorham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달라진 점은 `선행디자인에 친숙한` 일반 관찰자의 시각에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디자인의 고려라는 신규 포인트 테스트의 취지를 Gorham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에 흡수하여 통합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Egyptian Goddess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는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에서의 중요한 점은 두 디자인 사이의 작은 차이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더 집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 판결로 인하여, 작은 차이점을 가지고 다툼으로써 소송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피고의 지위가 크게 불리하게 되었고, 선행디자인의 제출 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됨으로써 디자인특허권자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 Egyptian Goddess 판결은 3자 시각적 비교 테스트를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피고디자인이 특허디자인과 명백하게 비유사하지 않으면, 피고디자인을 특허디자인,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어느 쪽에 전체적으로 더 유사하게 보이는지 여부에 의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디자인특허 침해 여부의 판단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비용의 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실무와 미국의 실무를 비교하여 보면,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 공지디자인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공지디자인을 어떻게 참작하여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부분을 제외하거나 중요도를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시 내용은 마치 미국 실무에서 폐지된 신규 포인트 테스트의 방법을 연상시키는 것이므로 전체관찰을 보다 더 강조하는 방법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 선행디자인을 고려하면서 전체관찰의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하는 방법은 3자 시각적 비교 테스트이다. 또한 3자 시각적 비교 테스트는 우리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자유 실시 디자인의 법리와도 매우 잘 어울리는 테스트이다. 자유 실시 디자인의 법리와 3자 시각적 비교 테스트는 그 기본적인 정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에서도 자유 실시 디자인의 법리와 함께 3자 시각적 비교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basic test for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in the U.S. is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 derived from the Gorham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However, a number of district courts and appellate courts in the U.S. have recently used double tests to analyze the design patent infringement, namely,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 and the point of novelty test. The point of novelty test was officially abolished by Egyptian Goddess decision of CAFC in 2008.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 has become the only test for analysis of design patent infringement in the U.S. However, its different point with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 in the former Gorham decision is that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design should be decided on the perspective of ordinary observer familiar with the prior art. This means that the point of novelty test is absorbed and integrated into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 in Gorham decision. The Egyptian Goddess decision emphasized that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design should be decided not by minor differences of designs but by substantial similarity in overall visual appearance. Further, the accused will be considerably disadvantaged in the suit of design infringement in the future, because this decision deprived alleged infringers of their major weapons which they may favorably available in infringement suit. The Egyptian Goddess decision introduced another test that the 3-way visual comparison may be used in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 The 3-way visual comparison is that if the accused design is not plainly dissimilar with the patented design, the accused design should be compared with the patented design and the prior art to decide whether it infringed the patented design. The test can decide design patent infringement relatively easily with comparatively simple procedure and low cost. This is why this test is accepted as go to test in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 The 3-way visual comparison test needs to be actively used in practice in Korea. This test is quite similar to the free use design doctrine already acknowledged by the Supreme Court in Korea. The doctrine is similar to the 3-way visual comparison in that it doesn`t acknowledge the infringement if the accused design is similar to prior art. Therefore, it is not so difficult to apply the 3-way visual comparison test to the practice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