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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 위자료와 이혼자체 위자료의 준별 —준별에 의해 수반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일본최고재판소 平成31(2019)年 2月 19日 판결(民集 73卷 2號 187頁)을 계기로— = Distinguishing between Alimony for the Act that Caused the Divorce and Alimony Resulting from Divorce
저자
서종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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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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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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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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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9-39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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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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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타방배우자는 상간자인 제3자에게 이혼과 무관하게 이혼무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타방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이혼위자료는 이혼원인 위자료와 이혼자체 위자료를 포함하는 것인데 반하여 제3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위자료는 이혼원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혼원인 위자료는 이혼무관 위자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법원의 운용을 통해 양자의 구분의 실익이 감쇄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양자를 준별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는 준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준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하의 쟁점들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게 된다.
먼저 상간자에 대해 이혼원인 위자료 이외에 이혼자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혼원인 위자료와 달리 이혼자체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정해야 할 것이며, 당해 부부의 이혼을 의도하여 그 혼인관계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을 행하는 등 당해 부부를 부득이한 이혼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간자에 대한 이혼자체 위자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관할이 문제되나,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인 제3자 및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자체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그 채무액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혼자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액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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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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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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