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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classification of gam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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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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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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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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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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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Game industry promotion law was revised in 2016,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rating rejection, fairness of regulation, overlapped regulations and reverse discrimination still exist. The rating rejection to game contents could violate the ban of pre-censorship principle in Constitution becaus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could prohibit the circulation of game contents through pre-review on the game contents. It is desirable that the rating rejection should be nulled. Adult-only category games are not yet allowed to self-regulate. Contrary to situation in Korea, self-regulation model is the worldwide norm in regulating games. Therefore, the self-regulation of adult-only category games could be worth consideration. The revised game law had negative effects on game business persons by unintentional overlapped regulations. To solve the problem, the whole self-regulation and the obvious&rational standards of game rating are necessary.
더보기개정 게임법으로 인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거부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규제 형평성, 규제기관의 권한남용, 중복 규제 등의 문제 점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 . 먼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거부 제도가 존치되는 것은, 등급분류거부의 심사대 상이 되는 게임의 ‘운영방식’이 게임의 ‘내용’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워 그 결과 게임의 ‘내 용’이 등급분류거부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준행정기관인 위원회가 등 급분류거부를 통해 게임물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게 하게 되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 헌 소지가 있다.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행성게임물의 유통 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역시 방송통 신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심의를 허용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다른 매체에 대한 사후규 제 원칙과도 합치되지 않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게임사업자 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 에서 게임법상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허용하되 객관적이고 예 측가능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게임법은 본래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게임사업자들로 하여금 중복규제를 받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사업자들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게임산업 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외 게임사업자들에 비교하여 국내 게임사업자 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류기준의 도입과 완전한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통한 자율적인 게임산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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