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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기업의 대응 = An Empirical Analysis of Firms’Reaction to the Gift Tax o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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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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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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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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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sample of mutual investment banned corporate group,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irms change operating decisions discretionarily after adoption of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focusing on taker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 define supposed taker firms as the firms of which the major shareholder is likely to bear gift tax if this new tax law acts in 2011.
We then investigate whether the supposed taker firms’ operating profits and the ratio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changed, and whether the possibility of being a target of merger is increasing.
Results suggest that supposed taker firms decrease their operating profits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 ratio since 2012, during the periods of taxation. In line with these results, we find supposed taker firms are more likely to be a targer of merger, especially firms that pronounced higher ratio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dditional analysis reveals that downward operating profit is resulted from the real earnings manipulation, which implies that firms might adjust their business decisions discretionarily in purpose of eluding taxation on the major shareholder.
This paper has several contributions. First, our results shed light on the firms’ reaction to the regulat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ax policy. Second, in line with prior literature, our results suggest that regulations impact on firms’ business behavior (Blouin et al. 2010;Donohoe and McGill 2011). Finally, we provide evidence that tax incentives for individuals have direct influence on the firms’operating activity, controlling after firms’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2011년 8월말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도입 전후에 재량적 영업활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한다. 우선 실제로 2012년부터시행된 과세가 1년 먼저 개시됐다면 2012년에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됐을 기업(수혜법인)을 가려냈다. 이들 수혜법인에 있어서 실제 증여세 과세대상 기간인 2012년과 2013년 동안 영업이익 및특수관계자 매출비중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다. 동 기간에 합병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도 검토했다.
분석 결과 개인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던 수혜법인의 경우 영업이익과 특수관계자 매출비중이 증여세 과세대상 기간인 2012년과 2013년에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특수관계자 매출비중이 높았던 수혜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을 통해 수혜법인이 증여세 과세기간에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적 이익조정의 방법 중 비정상 생산비용 및 비정상 판매관리비의 조정을 통해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주에게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재량적으로 영업활동을 조정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에 대응하는 기업의 재량적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효용성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밝혔으며, 정책을 통한 규제가 결국 기업의 행위에 변화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Blouin et al. 2010;Donohoe and McGill 2011).
또한, 기업의 특성과는 별개로 개인주주의 조세유인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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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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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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