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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조세차익거래의 규제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gulation Standard for Cross Border Tax Arbit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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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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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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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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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variously in terms of tax restrictions and market frictions, examined the regulatory regimes an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considered theoretically on the tax arbitrage with a critical mind on the international trend and the phenomenon of tax arbitrage becoming tax avoidances. As a result, because the borderline between the tax arbitrage and the tax avoidance transaction is hazy and there is no legal standard for distinction, and because of the operational side of the avoidance transaction structure and the negative socioeconomic effect which is recognized by the non arbitrage group apart from its legitimate object that the tax arbitrage originally pursues, it is found that there exists an ambilaterality in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beside the legitimacy.
For this, I suggest the following three points for the tax transaction regulation procedure and judgment standard to set the regulation standard for the tax arbitrage transaction.
First, I suggest the early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disclosure with reference to the disclosure program(TAD rule) which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in UK to be customized to our system.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minimize the regulatory cost on prevention of tax avoidance by receiving the market information early from the taxpayers through advanced disclosure and by applying speedy follow-up measures, and to guarante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e taxpayers.
Second, I suggest a political standard based on the taxation fundamentals to politically judge the contents of the advance disclosed arbitrage. That is, based on the legitimacy of the transaction structure, to select the standard categories based on the efficiency and equality fundamentals which are the main fundamentals of the taxation, and as supplementary standards, to introduce supporting standard categories such as the effect on tax revenue from tax arbitrage,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implementing regulatory policy, enforceability, independence, and diversity as political judgment standards.
Third, I suggest setting the standards for tax avoidance action denial as concrete administrative judgment standards.
This is to exemplify the common points which were generated from analyzing the patterns of tax arbitrage that have possibilities of tax avoidance as tax avoidance actions because there is a limitation of clearly setting the borderlines between tax arbitrage and tax avoidance transactions with the provision of the fundamentals of tax on substance over form and the regulation standard for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 in the current tax laws.
세계의 모든 나라는 고유의 법체계와 정책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법 제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간의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한다. 하지만 조세경감을 위한 효과적 절세수단으로서 합법적인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익거래를 통한 세금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구조에 조세피난처(Tax Heaven)를 결합하거나, 조세조약의 편승(Treaty Shopping) 등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차익거래는 합법성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제도를 남용(Abuse)한다는 국제조세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하지만 조세차익거래는 자연스러운 절세행위로 인식되어야 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법성이 없는 합법적인 거래이므로 이를 규제할 때에는 최소한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갖추고 적법한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거래를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의 규제기준 설정을 위하여 도입해야 할 세무거래 통제절차 및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거래의 통제를 위한 절차적 기준으로서 이미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개제도(TAD rule)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사전신고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전에 신고된 조세차익거래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조세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실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조세차익거래 규제기준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국 국세청 내에 조직된 조세회피방지단(AAG)이 운용하고 있는 조세회피거래의 통제 및 심사기준을 기초로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예시적인 조세차익거래 규제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이러한 기준의 내용을 입법화 내지는 행정지침 등으로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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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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