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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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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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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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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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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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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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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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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에 따른 화학물질 유해성 재심사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위해성이 매우 큰 살균제는 당시 품공법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시장 진입 전에 관리되지 않았고,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관리대상품목도 아니어서 사후적으로도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셋째, 기업 내 이윤 추구와 제품안전성 확보 간의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내부시스템이 없거나 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 그러한 내부의 제품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정비를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능은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 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더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서 오염원인자책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히 피해구제시스템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과관계 입증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질환이분법을 전제로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는 의학적 견지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등을 통하여 인과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권의 충분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예방-분쟁 해결-피해의 공적 구제 기능의 통합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더보기We can confirm several issues by examining the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Event.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event, the Hazardous Chemical Control Act failed to provide a system for reexamining hazardous chemicals due to changes in the purpose of chemicals. Second, at that time, there was a blind spot in the safety regulation of chemical consumer products. The disinfectant, which has a very high risk, was not controlled before entering the market because it was not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under the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at the time, and was not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at all. Third, there is no or weak internal system to balance between profit seeking and product safety. In this regard, the function of the judicial system to enforce or induce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such an internal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enterprise has not worked properly due to the difficulty of proving causality.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pollutant factor accountability in damages caused by chemical produc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urthermore,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especially focusing on damage relief system. Firs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judging the cause and effect of the current disease dichotomy which means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Second, there should be a system that can formally judge the problems related to causation through the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experts. Finally, it need to set up an organization which is capable of integrating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the public remedy function concerning damage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lso performs systematic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sufficient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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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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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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