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프랑스의 비상사태(État d’urgence) ― 비상사태의 선포 및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 L’étude sur l’état d’urgenc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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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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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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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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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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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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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 저녁, 파리(Paris) 시내 바타클랑(Bataclan) 콘서트 극장과 주변 레스토랑,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축구경기가 열리고 있던 교외의 스타드 프랑스 생드니(Saint-Denis) 종합운동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의 복합테러가 발생하자, 2015년 11월 14일 데크레에 의하여 비상사태가 프랑스 전역에 대하여 선포되었다. 비상사태는 국가적 위난이 닥쳤을 때 경찰력을 확대하여 공공질서를 수호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상사태는 1955년 4월 3일 법률에 최초로 규정이 되어 1955년 알제리 전쟁에서 처음 선포되었는데, 그 후 2015년까지 약 60여 년의 기간 동안에는 총 5번이 선포되었을 뿐이었다. 2015년 11월 14일 비상사태 발동 이래로 2017년 5월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5번의 법률에 의해 2017년 7월까지 비상사태가 연장되었으며, 지난 5월 22일 영국 멘체스터의 폭발 테러 이후, 프랑스 의회는 다시금 비상사태를 2017년 1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야말로 ‘비상’(非常)의 ‘상시화’(常時化)가 되고 있으며, 테러 위협이라는 이유 하나로 중단 없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정당화되고 있다.
비상사태에 관한 1955년 4월 3일 법률은 2015년 11월 13일 테러 이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재차 개정되었으며, 프랑스 영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이 되고 있다. 동법은 테러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상태에 대항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권한들을 행정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테러를 정의하거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파리 시내에서의 일정기간 동안의 체류 금지, 집회의 감시나 시위의 금지 등과 같은 조치들로서 안보와 공공질서의 위반상태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 경찰조치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비상사태가 영속화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헌법위원회와 행정법원은 비상사태의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통제에는 소극적으로 머무르고 있다.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인 자유(Liberté)ㆍ평등(Egalité)ㆍ박애(Fraternité)와 현실상의 안전(Sécurité)의 요청 사이에서 비상사태의 실효성과 그 통제 문제는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슬람 테러라는 특수상황에 맞닥뜨린 프랑스의 비상사태의 현황 및 그 법적인 체제와 통제에 관한 고찰은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및 국가긴급권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점을 제공해준다.
L’état d’urgence en France est un régime juridique spécial et une forme d’état d’exception permettant aux autorités administratives de prendre des mesures restreignant les libertés des citoyens. La loi du 3 avril 1955 réserve la déclaration de l’état d’urgence au législateur. L’état d’urgence peut être prorogé au-delà de douze jours par une loi qui doit en fixer la durée. Créé pour faire face aux événements à la guerre d’Algerie, l’état d’urgence est en vigueur depuis le 14 novembre 2015 en raison des risques d’attentats et ont prorogé cinq fois, sa fin au 15 juillet 2017. En juillet, le gouvernement soumettra au Parlement un projet de loi qui permettra de renouveler ce régime d’exception instauré après les attentats de 13 novembre 2015.
L’état d’urgence peut être déclaré soit en cas d’atteintes graves à l’ordre public, soit en cas de calamités publiques, sur tout ou partie du territoire. L’effet de l’état d’urgence est une extension des pouvoirs de police : interdiction de toute circulation, assignation à résidence, fermeture des lieux de réunion, remise des armes, perquisitions administratives. Ces mesures cessent en même temps que la fin de l’état d’urgence. Elles sont soumises au contrôle du juge administratif par exemple tribunaux administratif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Conseil d’État par contentieux administratif(recours excès du pouvoir) et référé-suspension ou référé-liberté.
Aujourd’hui administrés ont des doutes sérieux sur leur efficacité de l’état d’urgence permanente pour prevention des attenats, et prolonger l’état d’urgence peut provoquer facteurs des risques de démocratie. Mais Conseil constitutionel et Conseil d’État montrent ses attitudes passives. Contrôle de l’état d’urgence est un sujet important entre Liberté, Egalité, Fraternité et Sécurité.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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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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