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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Initial Coin Offering)의 규제에 대한 평가 = The analysis of ICO(Initial Coin Offer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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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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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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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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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7, when the price of crypto-assets surged dramatically and the crypto-asset trading markets overheated, South Korea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ssued a ban on ICOs which are issuing tokens as a form of securities and conducted by any domestic legal entities.Many of foreig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however,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innovative possibilities of crypto-asset and ICOs, while South Korea still have been banning ICOs. Regulators in each countries are bringing crypto-asset and ICOs into the regulatory system by assessing their benefits and risks. Therefore, South Korea could fall behind in global competition if it dismiss the innovative possibilities of new technologie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re are no effective means of banning ICOs by existing regulations due to inherent technological nature of crypto-assets.In this circumstances,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prepare regulatory framework for ICOs. To date, most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n foreign countries are moving toward to regulate ICOs, which issues security token by securities laws. The approaches of proactive countries like Switzerland or United States could be a good reference for us. The Maltese regulatory case, which is recently passed three bills of crypto-assets and ICOs for the reform its financial industry, gives us practical implications.
더보기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이 과열되던 2017년, 한국 금융규제당국은 암호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은 현재까지 ICO를 전면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주요 국가의 금융규제당국은 암호자산과 ICO가 지닌 혁신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가져올 편익과 위험을 분석하며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가진 혁신적 가능성을 외면하여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의 숨통을 틔워 암호자산 관련 기술의 혁신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암호자산이 지닌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규정으로 ICO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ICO를 규제의 틀 안으로 포섭했을 때의 편익이 크다면 이에 대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 금융규제당국은 증권의 성질을 지닌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ICO에 대하여 기존 증권법 관련 규정으로 이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스위스나 미국 등과 같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ICO 규제에 나선 국가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암호자산과 ICO에 대한 법령을 시행한 몰타의 사례 역시 ICO 규제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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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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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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