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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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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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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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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7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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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의 문제점으로 형벌불균형, 중형주의, 중복 · 유사 규정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개의 형사특별법은 그때그때의 국민적 관심을 끄는 범죄문제에 민감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탄생하였다. 입법필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은 찾기 어렵고, 정치인인 입법자는 시민의 범죄에 대한 우려를 피상적으로 덮기에 급급한 입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형사특별법의 제 · 개정은 용이하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근거 없는 이런 사고 위에서 양산된 형사특별법은 형법의 과제 수행에 충실할 수 없다. 특별법 제 · 정을 통해 순간적인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종의 선전만 부각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형사특별법 선호는 형법의 범죄 대처의 효과가 작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무거운 처벌이 범죄대책에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중형주의 사고가 깔려있다. 그러나 범죄자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을 노리고자 하는 식의 사고는 검증되지 않은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 형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그와 균형을 잃은 가중처벌로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강한 억압과 처벌만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사고인데다,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형주의 형사정책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효과는 미미한 한편,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선고되는 형량은 그리 높지 않아 특별법의 존재를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폭처법 제1조(목적)은 반헌법적 규정이며, 제2조(폭행 등)에서 제8조(정당방위등)은 중복, 중형적 입법이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와 제10조(사법경찰 관리의 행정적 책임)는 소송법적 규정이며, 실체적 사항의 규정으로 폭처법과는 부적합하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2조(폭행 등)내지 제6조(미수범) 처벌규정은 폭력행위의 수단 등의 차이에 따라 법정형만 가중되어 있다. 또한 제7조(우범자)는 예비죄의 성격을 가진 조항이다. 단순히 그 물건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제8조(정당방위 등)는 형법 제21조(정당방위)로도 충분히 의율이 가능하다. 제9조(사법경찰괸리의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주체만 바뀐 조항으로 형법의 직무유기죄나 범인은닉죄로 의율 할 수 있는 조항이고,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는 검찰청법 제54조와 비슷한 규정이며, 수사절차상의 조항으로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잉범죄화만 초래하고, 형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충분한 것을 더 난해하고 복잡하게 할 뿐이다.
폭처법은 형법의 규정으로 충분히 의율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중복입법이며,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고, 범죄 규정간의 균형도 깨뜨리는 불균형적인 법률이다. 폭처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적용으로 법을 순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당연한 작업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법이 명실상부하게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리 잡고 적용될 때, 집행의 확실성도 커지고 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난해하고 다양한 형사특별법의 제정이 아니라 단순하고 최소한의 법 규정을 합리적인 법적용이나 법해석을 통해서 집행할 때 범죄는 줄어드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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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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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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