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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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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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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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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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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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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근로자가 지니는 근로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문화와 기업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노동시장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행위인 점을 고려해볼 때,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63번째 과제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선정해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2018년 7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의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수립・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대 국회의 입법적 노력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현행 법・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및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해보았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는 인식 내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드러나고 있으므로, 노사당사자를 비롯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도적 보완 및 추가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하여,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예방・금지하고, 올바른 직장문화를 수립・유도하기 위한 개별 법령(예, 직장문화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후속과제로 두어 연구해보도록 한다.
더보기Workplace harassment is an act that undermines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health of workers and infringes the personal rights of workers. It is also an act that destroys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corporate order of a company.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f workplace harassment on the labor market and the national economy, it is also imperative to respond proactively to social and national levels. The Korean government is extraordinarily aware of the harassment issue and problem at work and is continuously striving to solve it. Moon’s administration, which was inaugurated in 2017, selected the realization of a labor-respected society as the 63rd task of its 100 major national tasks, setting up arrears of wages, discouraging unfair dismissals, and strengthening the relief of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from workplace harassment. As a follow-up measure, on July 18, 2018, the related ministries jointly formulated and announced the “Measures to eliminate harassment at work” by specifying the implementation plan of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workers from workplace harassment. Furthermore, through the legislative effort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in workplace harassment were included in the so-called Workplace Anti-Bullying Law, consisting of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tarting on July 16,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irst survey on workplace harassment to objectively evaluate the impact of the change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workplace anti-bullying law in industrial settings, this study sought the improvement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workplace anti-bullying law and system. It also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law and its effectiveness as well as relieve victims’ rights. The government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establish a stable law and system to prevent and prohibit harassment at work. However, the survey results reveal many areas that have not yet been recognized or experienced in the industrial field. Thus, various opinions should be collected from experts, including labor and management parties. It is essential to actively seek supplementations and additional policies to support the current law and system. To comprehensively prevent and prohibit the acts that infringe workers’ rights and personal rights, such as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at work, as well as establish a favorable and decent workplace culture in the mid-to-long-term, the enactment of new legislation (e.g.,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Workplace Culture) needs to b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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