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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저자

      한정환

    •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5.519 판사항(22)

    • ISBN

      9788926809068 93360 (제1권) : ₩28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형법총론 / 한정환 지음.

    • 형태사항

      책 ; 26 cm.

    • 총서사항

      내일을여는지식, 법 ; 49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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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aladin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 1. 형법의 뜻, 범위, 목적
    • Ⅰ. 형법의 뜻과 범위
    • 1. 형법의 뜻과 이름의 유래
    • 2. 형법의 범위
    • Ⅱ. 형법의 존재목적과 기능
    • 1. 형법의 존재목적
    • 2. 법익의 예방적 보호
    • 3. 기존 문헌들에 서술된 형법의 기능
    • Ⅲ. 형법의 기본원리
    • 1. 적정?적합의 원칙
    • 2. 가능한 한 가벼운 제재수단 채택의 원칙
    • 3. 보완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의 원칙
    • 2. 형벌과 보호처분
    • Ⅰ. 형벌이론
    • 1. 현행 형법에서의 형벌의 종류
    • 2. 보복형주의: 절대설
    • 3. 목적형주의
    • 4. 보복형을 중심으로 한 결합이론
    • 5. 순수한 예방목적의 결합이론
    • 6. 결론
    • Ⅱ. 보호처분
    • 1. 보호처분의 뜻
    • 2. 보호처분의 종류와 조건
    • 3. 형법학의 체계와 발전과정
    • Ⅰ. 형법학의 뜻과 체계
    • 1. 뜻
    • 2. 범죄체계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정
    • Ⅱ. 기존 교과서들에서의 형법이론과 형법 학파
    • 1. 객관주의범죄이론과 주관주의범죄이론
    • 2.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 4. 죄형법정주의
    • Ⅰ. 뜻, 기능
    • 1. 죄형법정주의의 사회·문화적 배경
    • 2. 해당조문
    • Ⅱ.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
    • 1. “법규정이 없는 범죄는 없다” 원칙
    • 2. “법률 없이 형벌 없다” 원칙
    •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원칙
    • 1. 유추 해석(적용)의 금지
    • 2. 관습형법적용의 금지
    • 3. 소급효금지의 원칙
    • 4. 명확성의 원칙
    • 5. 형법의 효력
    • Ⅰ. 시간적 효력
    • 1. 형법 제1조
    • 2. 한시법
    • 3. 백지형법: 공백형법
    • Ⅱ. 사람과 장소에 따른 형법의 적용범위, 효력
    • 1. 형법 제2조와 이른바 ‘속지(屬地)주의’
    • 2. 형법 제3조와 속인(屬人)주의
    • 3. 형법 제4조와 기국주의
    • 4. 형법 제5, 6조와 보호주의
    • 5. 세계주의
    • Ⅲ. 형법 제8조의 적용
    • 1. 제8조의 취지
    • 2. 대법원의 판결 예
    • 6. 행위론
    • Ⅰ. 범죄이론에서 ‘행위’에 관한 이론의 의미
    • 1. 형법상의 ‘행위’에 관한 논의
    • 2. 논의의 목적
    • Ⅱ. 인과적 행위론
    • 1. 내용
    • 2. 비판
    • Ⅲ. 목적적 행위론
    • 1. 내용
    • 2. 비판
    • Ⅳ. 사회적 행위론
    • 1. 내용
    • 2. 비판
    • Ⅴ. 인성적 행위론
    • 1. 내용
    • 2. 비판
    • Ⅵ. 저자의 정의
    • 1. 기존 행위이론의 문제점
    • 2. 새로운 제안
    • Ⅶ. 법인에 의한 범죄행위
    • 1. 문제의 소재
    • 2. 법인의 행위능력, 처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견해
    • 3. 결론
    • 제2장 구성요건이론
    • 7. 구성요건의 뜻과 기능
    • Ⅰ. 뜻
    • 1. 낱말의 유래, 개념
    • 2. 구조와 역할
    • Ⅱ. 구성요건의 분류
    • 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의 구성요건
    • 2. 구성요건의 기능에 따른 분류
    • 3. 구성요건의 성격에 따른 분류
    • 8.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Ⅰ. 객관적.가치중립적 구성요건
    • 1.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 2. 주관적 구성요건
    • 3. 구성요건의 가치중립성과 불법구성요건이론
    •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2단계 범죄체계이론
    • 2. 3단계 범죄체계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Ⅲ. 사회적 상당성이론과 구성요건, 위법
    • 1. 이론의 유래
    • 2.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 정당화
    • Ⅳ.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
    • 1.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
    • 2. 객관적 구성요건
    • 3. 주관적 구성요건
    • Ⅴ. 구성요건에서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1. 뜻, 개념
    • 2. 논의의 목적과 범위
    • 3. ‘개인 불법이론’과 행위반가치의 내용
    • 9. 구성요건의 실현형태
    • Ⅰ. 결과범과 거동범
    • 1. 결과범
    • 2. 행위범: 거동범
    • 3. 구별의 목적과 실익
    • Ⅱ. 계속범과 상황범(또는 상태범)
    • 1. 계속범
    • 2. 상황범 또는 상태범
    • 3. 상황범과 계속범 구별의 실익
    • Ⅲ. 침해범과 위험범
    • 1. 침해범과 위험범
    •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 Ⅳ. 일반범.보통범과 특별범?신분범
    • 1. 일반범.보통범
    • 2. 특별범.신분범
    • Ⅴ. 자수범(自手犯)
    • Ⅵ. 단일행위범과 복수행위범
    • Ⅶ. 결과적 가중범
    • 1. 결과적 가중범의 뜻
    • 2. 결과적 가중범의 예와 적용범위
    • 3.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과 책임원칙
    • 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5.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미수
    • 6.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범죄참가자(=공범관계)
    •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Ⅰ. 인과관계
    • 1. 뜻
    • 2. 제17조와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의 목적
    • 3. 용어.개념의 정리
    • 4.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들
    • Ⅱ. 객관적 귀속
    • 1. 뜻, 이론구성
    • 2.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의 초래
    • 3.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의 실현
    • 4. 객관적 귀속이론과 형법 제17조의 적용
    • 11.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
    • Ⅰ. 뜻과 형태
    • 1. 뜻
    • 2. 고의의 형태, 분류
    • Ⅱ. 고의의 범위, 성립시점, 입증
    • 1. 선택적·택일적 고의
    •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고의의 시간적 차원
    • 3. 고의의 확인·입증
    • 12.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착오
    • Ⅰ.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착오의 뜻과 형태
    • 1. 뜻, 법적 효과
    • 2. 형태
    • Ⅱ. 구성요건요소의 의미에 관한 착오와 법해석의 착오
    • 1. 의미의 착오와 법해석(포섭)의 착오
    • 2. 보통사람 수준의 법적 평가
    • 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사회적 의미
    • Ⅲ. 구성요건의 실현과 관련한 착오의 특수한 형태
    • 1. 이른바 “인과관계·인과과정에 관한 착오”
    • 2.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 이른바 ‘화살의 혼돈’
    • 3. 행위객체, 즉 행위대상에 관한 착오: 이른바 ‘객체의 착오’
    • 4. 요약
    • 5. 개괄적 고의
    • 6. 제15조 제1항
    • 제3장 불법과 위법
    • 13. 불법, 위법이론의 기초
    • Ⅰ. 위법의 뜻, 내용
    • Ⅱ. 형식적, 실질적 위법.불법
    • 1. 개념, 구별방법
    • 2. 구별의 실익
    • Ⅲ. 정당화사유의 이론적 배경, 체계
    • 1. 정당화, 위법조각의 기초
    • 2. 정당화사유들을 정한 법조문들, 대법원의 적용원칙
    • 3. 정당화 원리와 이론의 발전과정
    • 4. 결론
    • Ⅳ. 정당화사유에 관한 인식과 착오
    • 1. 위법조각의 주관적인 요건: 이른바 ‘주관적 정당화요소’
    • 2. 위법조각사유(정당화)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
    • 3.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의 의무
    • 14. 정당방위
    • Ⅰ. 정당방위의 뜻과 정당화의 기본원리
    • 1. 뜻
    • 2. 정당방위에서의 정당화원리
    • Ⅱ. 제21조와 정당방위의 요건
    • 1. 제21조의 요건들과 대법원의 견해
    •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정당방위의 대상
    • 3. 부당한 침해: 위법한 공격
    • 4. 부당한 침해: 공격의 위법
    • 5. 현재의 침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
    • 6. 방위하기 위한 행위: 방어행위의 필요성
    • Ⅲ.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의 허용?제한의 범위
    • 1. ‘상당한 이유’의 뜻, 기능
    • 2. 대법원의 기준, 문헌에서의 기준
    • 3. 윤리적.사회적 제한
    • Ⅳ. 피공격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공격을 유도한 경우
    • 1. 의도적인 공격 유도.도발
    • 2. 의도적은 아니지만 위법한 공격을 유발한 경우
    • Ⅴ. 과잉방위
    • 1. 법조문
    • 2. 법적 성격과 결과
    • 15. 긴급피난
    • Ⅰ. 뜻과 정당화의 원리
    • 1. 뜻
    • 2. 정당화 원리
    • 3. 문제점 요약
    • Ⅱ. 성립요건
    •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2. 현재의 위난
    • 3. 피하기 위한 행위
    • 4. 상당한 이유
    • 16. 의무의 충돌
    • Ⅰ. 뜻
    • 1. 제도의 유래, 취지
    • 2. 문제의 핵심
    • Ⅱ. 정당화의 근거, 성립유형
    • 1. 정당화근거
    • 2. 의무의 충돌의 유형.분류
    • Ⅲ. 성립요건: 전형적 예
    • 1. 둘 이상인 동등한 가치의 행위의무와 선택적 충족가능성
    • 2. 행위의무, 즉 작위의무의 동등한 가치 여부에 관한 판단
    • 3.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의 충돌로 취급되는 예
    • 17. 피해자의 승낙
    • Ⅰ. 승낙의 뜻, 효과, 해당조문
    • 1. 제도의 뜻, 유래, 효과
    • 2. 제24조의 내용과 문제점
    • 3. 대법원의 견해
    • Ⅱ. 형법학에서의 양해와 승낙, 사전 동의
    • 1. 논의의 현황, 핵심
    • 2. 구별이론: 양해와 승낙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
    • 3. 양해·승낙 구별을 부정하는 이론
    • 4. 결론
    • Ⅲ. 제24조 ‘승낙’의 성립요건과 효력
    • 1. 효력
    • 2. 성립, 유효 조건
    • Ⅳ. 승낙의 대리
    • 18. 추정적 승낙
    • Ⅰ. 뜻
    • 1. 제도의 유래
    • 2. 승낙과의 차이점
    • Ⅱ. 법적 성격
    • 1. 대법원의 견해
    • 2. 이론
    • 3. 결론
    • Ⅲ. 성립요건
    • 1. 현실적 승낙의 불가능
    • 2. 추정적 승낙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 법익
    • 3. 승낙추정의 시점과 주체
    • 4. 행위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행위와 추정적 승낙
    • Ⅳ. 추정된 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 1. 물질과 관련된 법익
    • 2. privacy 또는 인격과 관련된 경우
    • 3. 생명, 신체와 관련된 법익
    • 4. 행위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
    • 19. 자구행위
    • Ⅰ. 뜻과 성립형태
    • 1. 제23조와 자구행위의 내용, 대법원의 입장
    • 2. 자구행위의 형태
    • Ⅱ. 제23조와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
    • 2. 청구권의 실행불능과 현저한 실행곤란
    • 3. 피하기 위한 행위
    • 4. 상당한 이유
    • Ⅲ. 자구행위의 법적 지위
    • Ⅳ.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비교
    • 20. 정당행위
    • Ⅰ. 조문의 뜻, 규범.제도의 의미
    • 1. 조문의 뜻, 기능
    • 2. 법적 성격
    • Ⅱ.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문헌의 내용
    • 1. 대법원의 견해; 사회상규
    • 2. 문헌
    • Ⅲ. 제20조의 성립요건
    • 1. 법령에 의한 행위
    • 2. 업무로 인한 행위
    •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Ⅳ. 결론
    • 1. 포괄적 허용규범으로서의 정당행위
    • 2. 구성요건의 실현을 배제하는 정당행위
    • 3. 사회상규
    • 제4장 책임
    • 21. 책임의 뜻과 책임이론의 기초
    • Ⅰ. 책임의 뜻, 책임원칙
    • 1. 뜻
    • 2. 책임원칙
    • 3. ‘행위’에 대한 책임, ‘행위자’에 대한 책임
    • 4. ‘성립책임’과 ‘산정책임’
    • Ⅱ. 심리학적 책임개념과 규범론적 책임개념
    • 1. 논의 상황과 개요
    • 2. 심리학적 책임개념
    • 3. 규범론적 책임개념
    • 4. 이른바 ‘형벌목적과 연계된 책임이론’ 그리고 ‘기능적 책임론’
    • Ⅲ. 책임비난의 내용
    • 1.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의 원칙
    • 2. 심정반가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신적-윤리적 태도’에 대한 비난
    • 3. ‘성격’책임론과 ‘행상(行狀)’책임론
    • 4. 규범의 요구를 이해하고 실행한 불법행위가 책임의 내용이라는 주장
    • Ⅳ. 책임의 요건: 책임의 표지
    • 1. 형법조문에 따른 요건
    • 2. 책임의 내용에 따른 성립요건·요소
    • 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 1. 도의적 책임론
    • 2. 사회적 책임론
    • Ⅵ. 결론 요약
    • 1. 책임의 전제조건, 대상
    • 2. 행위책임
    • 3. 책임능력, 불법의식
    • 4. 고의, 과실과 책임
    • 22. 책임능력
    • Ⅰ. 형법 제10조와 책임능력
    • Ⅱ.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
    • 1. 심신(心神)장애자
    •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Ⅲ. 한정된 책임능력자
    • 1. 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책임능력자
    • 2. 농아자
    • 23.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Ⅰ. 제10조 제3항의 뜻과 적용범위
    • 1. 뜻, 취지
    • 2. 적용범위
    •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 뜻
    • 2.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논의
    • 1. 책임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이른바 ‘예외모델’이론
    • 2. 이른바 ‘구성요건모델’ 또는 ‘구성요건해법’
    • 3. 결론
    • Ⅳ. 제10조 제3항 적용의 조건
    • 1. 위험발생의 예견
    • 2. 자의
    • Ⅴ. 문헌에서 잘못 설명된 점
    • 1. 가벌성의 근거에 관한 논의
    •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내용, 제10조 3항과의 관계
    • 3.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요소 ‘위험발생의 예견’과 ‘자의’
    • Ⅵ.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서의 실행 착수와 착오
    • 1. 실행의 착수
    • 2. 착오
    • 24.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 Ⅰ. 뜻
    • 1. 개념
    • 2. 문헌, 판결
    • 3. 문제점
    •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정
    • 1. 대법원의 판결
    • 2. 형법학에서 기대가능성과 기대불가능성이론
    • 3. 기대가능성의 내용과 보정기능
    • Ⅲ. 결론
    • 25. 불법의식과 제16조 법률의 착오
    • Ⅰ. 제16조와 불법의식
    • 1.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뜻, 범위, 효과
    • 2. 제16조 적용의 결과
    • 3. 문제점의 정리
    • Ⅱ. 법률의 착오의 내용, 유형
    • 1. 착오의 형태, 내용
    • 2. 제한적·조건부 불법의식
    • 3. 불법의식과 제16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
    • 4. 불법의식 분리검토
    • 5. 불법의식과 고의
    • Ⅲ.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
    • 1. 제16조의 내용, 대법원의 견해
    • 2. 법률착오의 형태별 취급
    •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
    • Ⅳ. 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
    • 1. 대법원의 견해
    • 2. 문헌
    • 3. 결론
    • 26. 강요된 행위
    • Ⅰ. 취지, 기능
    • 1. 뜻, 취지
    • 2. 범죄체계에서의 지위
    • 3. 독일형법조문과의 비교
    • 4. 결론
    • Ⅱ. 성립요건, 대법원의 견해
    • 1. 대법원의 입장
    • 2. 문헌
    • Ⅲ. 효과
    • Ⅳ. 결론
    • 27. 면책적 긴급피난
    • Ⅰ. 뜻, 제12조, 제22조와의 관계
    • 1. 단일설과 구별설
    • 2. 정당화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의 차이점
    • Ⅱ. 성립요건
    • 1. 기존의 주장
    • 2. 독일형법에서의 면책적 긴급피난
    • 3. 새로운 기준
    • Ⅲ. 결론
    • 1. 정당화되는 긴급피난, 면책되는 긴급피난, 제12조에 의한 면책
    • 2. 지속되는 위험과 긴급피난
    • 3.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할 필요와 당위성
    • 28.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 Ⅰ. 뜻, 대법원의 입장
    • 1. 조문의 취지, 적용범위
    • 2. 오상방위/피난, 오상과잉방위/피난
    • 3. 대법원의 입장
    • Ⅱ. 과잉방위의 형태와 성립요건
    • 1. ‘내용적’, ‘시간적’ 기준에 의한 과잉방위
    • 2. 초과를 인식한 과잉방위와 인식하지 못한 과잉방위
    • 3. 오상과잉방위
    • Ⅲ. 과잉방위, 과잉피난의 법적 효과
    • 1. 책임감면사유
    • 2. 제21조 제2, 3항의 요건과 문제점
    • Ⅳ. 과잉피난과 과잉자구행위
    • 제5장 과실범
    • 29. 과실범
    • Ⅰ. 뜻, 조문, 유형
    • 1. 일상용어, 법적 용어로서의 과실
    • 2. 형법 제14조, 제15조 제2항에서의 ‘과실’
    • 3.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한’ 과실, ‘인식하지 못한’ 과실
    • 4.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 5. 과실범에 관한 논의의 초점
    •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 ‘책임형식’에서 ‘구성요건의 실현형태’로
    • 2. 제14조, 제15조 제2항과 과실범의 구성요건
    • 3. 대법원의 기준
    • 4. 문헌에서의 기준
    • 5. 주의의무위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초래, 객관적 귀속
    • 6.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객관적 구성요건
    • Ⅲ. 과실범의 위법
    • 1. 정당방위
    • 2. 긴급피난
    • 3. 추정적 승낙
    • Ⅳ. 과실범에서의 책임
    • 1. 일반적 면책사유: 고의.과실에 공통적인 면책사유
    • 2. 과실범에 관한 여타의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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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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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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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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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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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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