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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행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Problems and lmprovement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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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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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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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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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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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란 이사회에 집중된 업무집행권과업무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집행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권 및 집행권을 위임받아 이를 결정 및 집행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이러한 결정 및 집행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외이사도 지배주주난 경영진이 지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사회 내지 감사위원회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의 전통적인 이사회제도의 운영체제를 개혁하여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그를 톻해서 주식회사의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를 구성하고자 미국의 officer제도를 모방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9월 「회사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에 집행임원제도의 신설규정을 포함시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결국 2008년 5월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초분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이후 2011년 4월 14일 「상법」이 개정되어 현행「상법」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에 집행임원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상법」상 잽행임원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시행된 이후 한해가 지난 시점에서 집행임원제도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s a device for separating the right of business executive power and executive oversight to focused on the board of directors institutionally. In other words, this is the system such as that executive officer was delegated the right of decision-making power and executive power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decide and transact it, and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e these decisions and enforcement of the executive officer.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ntroduced on the purpose of ensur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improve the corporation`s governanc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in Korea. But the issue was raised that it was difficult realistically to look forward to the effective supervision through the board of directors or audit committee, because outside directors are most elected by controlling shareholder or executive. Thus, academia was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executive officers system to mimics officer system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configuring effective supervision system after separating the executive and supervisory functions to reform our traditional board of directors system and configuring effective supervision system. As a result, 「Commercial Law」 amendment including the new regulations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preparing by 「Companies Law」 Revision Committee in Ssptember 2006 wa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has been passed by the Natioal Assembly of the 17th and has been disposal eventually. But,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defined as a prestigious institution in article 2 of 408 or article 9 of 408 under the 2011 revised 「Commercial Law」 and was carried out from April 15 in 2012. But,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our current 「Commercial law」 has been questioned still. Therefor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from a point in the past year since was perform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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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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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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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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