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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저자
김정헌 ( Kim Junghun ) ; 박종하 ( Park Jongha ) ; 김규식 ( Kim Kyusik ) ; 김영석 ( Kim Youngseok ) ; 김윤수 ( Kim Yunsoo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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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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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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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8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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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특별법임을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그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의 한계 내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특별법으로서 강력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및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규제당국이 각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의 거래상 지위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매출액 규모 요건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ⅰ)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거래상 지위를 가진 소매업자의 중소 납품업자나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도매업자에 가까운 가맹본부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 (ⅱ) 가맹본부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본부로 집결된 협상력을 제한한 결과, 공동구매에 따른 협상력 제고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을 해하고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 (ⅲ) 특히 편의점 가맹본부의 경우 전체 구매 상품 중 67~90%에 이르는 상품을 대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인하여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보다 오히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가맹본부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법과 중복된 이중적 규제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ereinafter the Large Retail Act) shall not apply to a transaction which is not deemed to give a large retailer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rticle. 3.1.). Nonetheles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tend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directly to a certain retail business entity without an in-depth analysis of whether it has actually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s long as it is a large retailer under the Large Retail A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arge Retail Act is essentially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t substantially regulates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retailer, it is necessary to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In particular, the Large Retail Act stipulates that the franchiser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it is highly recom- mended to revise the relevant regulations;(ⅰ) the purpose of the Large Retail Act is basically to regulate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er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supermarket. (ⅱ) If the bargaining power aggregated into the franchiser is limited by applying the Large Retail Act to the franchiser, the nature of the franchise business, which is enhancing franchisee's bargaining power by purchasing jointly will be undermined and consequently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will be impaired;(ⅲ) especially, since convenience store franchisers purchase 67 to 90 percent of the total purchased goods from large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he Large Retail Act to franchiser results in unfairly protecting the large suppliers more than the franchisees, which are much smaller than the large suppli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ales volume requirement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and furthermore, exclude the franchiser from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which is subject to the Large Retail Act.
Meanwhile, due to the recent revision, the Large Retail Act also applies to real estate rental businesses, which is not distributor.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Large Retail Act, which regulates a large retailer, and causes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arge Retail Act. Therefore, a careful consideration is also required on whether to maintain this regulatory framewo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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