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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양과 기여분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 A Spouse’s Support and Contributory Portion ― Focusing on the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Su44, Dated November 21, 2019 ―
저자
이소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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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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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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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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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보호는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배우자상속을 비롯하여 생존 배우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관하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공적부조, 부부재산제, 배우자상속 제도의 차원에서 생존 배우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두 입법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조정해 주는 기존 제도를 통해 생존 배우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온당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소재로 하여,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한 기여분 인정 문제를 다루었다. 대상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부양의 주체(배우자), 부양의 형태(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에 따라 기여분 인정 요건의 엄격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부양의 주체, 부양의 형태에 따라 기여분 인정 요건의 엄격성을 완화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여분 인정을 원칙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기여분 제도가 생존 배우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통상적인 부양의무 범위 내의 부양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부양의 특별성을 인정하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판례 법리가 제시하는 상대적 기준(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부양)과 절대적 기준(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의 상관관계 안에서 부양의 특별성을 판단하되, 배우자 간 부양의 특수성이나 통상적인 부양 개념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The issue of how to protect the living spouse of the deceased has become very important in this “aging” society. Most of the responses to the issue require legislative measures. But, as one might reasonably expect, such legislative measures cannot be taken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such, I believe relying on the existing legal rules that adjust the portion of inheritance is the most workable solution to the issue at hand.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spouse is allowed to claim his/her contributory portion, based on the fact that he/she has supported the deceas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aid decision stated that the inheritance law might not treat the spouse in a different way than it does the other heirs.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emphasized that the law had to protect the spouse, reaching to the conclusion that a spouse might always claim his/her contributory portion, given the fact that the spouse had supported the deceased by way of living with and taking care of him/her for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he legal rules on contributory portion can, and should, help the spouse lead the rest of his/her life with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I think the support of a spouse may constitute the basis that allows contributory portion, even in a case where such support falls within a spouse’s duty to support. This is because the law of contributory portion, after all, is designed to find the balance or realize the equality among the heirs. In other words, if giving the spouse his/her share of inheritance stipulated in the law is deemed too harsh to the spouse, the court may, and should adjust the share of inheritance applying the law of contributory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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