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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 일본 정부의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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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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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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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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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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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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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체 교섭의 시각에서 문화재위원회를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상자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기준에 따라 문화재 교섭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것이다.
오늘날 시점으로 50년 전의 반환 교섭을 바라본다면 한계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국제사회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한일 양국의 문화재 인식이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하다.
한일외교문서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문화재 교섭을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 처리의 일환으로 문화재 문제를 인식했는데 그것은 대일 8항목 중 1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대일배상요구조서』에서 조사한 약탈 문화재 범주를 갖고 엉성하게 한일회담 초기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부수적·소극적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일본을 압박해 나갔다. 반면 일본은 영토분리 차원에서 문화재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국주의적 논리로 문화재 문제에 접근했다.
문화재 교섭은 한국 외무부(현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실질적 교섭 당사자였으나 일본은 문화재 문제에 있어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첫 번째 한일회담에서 조사한 국제사례를 한국에 적용시켰다. 즉 한국과 일본은 교전국 간의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사유문화재는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문부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주장은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더욱 지지해주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을 뿐 일본 외무성이 한국과의 교섭에서 더 적극적인 교섭으로 문화재를 반환하고자 한 의지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수적인 교섭으로 일관하던 일본 측의 자세를 변화시킨 것은 한국의 전문가들이었다. 처음부터 반환 문화재 목록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문화재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일본 반출 목록을 제출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반출경위를 설명하였다. 기존의 교섭에서 일본은 소장처를 알 수 없다는 태도와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나 한국의 상세한 보고와 설명으로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문화재전문가위원회 개최는 당초 일본이 생각했던 문화재 반환 목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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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0.98 | 2.15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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